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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저어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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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월~금은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엔 9시 30분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급여는 160이고

사장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라고 하여 월 2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보내고 있어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158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랑 제가 받는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알아보니 최저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179만원 가량이라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저도 신청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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