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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염소244
씩씩한염소24422.02.04

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계약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1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였으나 계약서를 따로 쓰지는않기에 22년 1월28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를 주지않아 저는 퇴직을 하였고 이번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계약했을때와는 달리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인센티브도없이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가 맞는건가요??

혹시라도 계약당시의 월급으로라도 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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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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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묵지적으로 근로계약이 말씀하신 것 처럼 연장된 경우라면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급여가 줄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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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계약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1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였으나 계약서를 따로 쓰지는않기에 22년 1월28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를 주지않아 저는 퇴직을 하였고 이번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계약했을때와는 달리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인센티브도없이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가 맞는건가요??

    혹시라도 계약당시의 월급으로라도 받을수있는걸까요??

    ------------------------------------------------------------------------------------

    네.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1) 계약당시의 임금이 22년 최저임금보다 많다면, 계약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2) 계약당시의 임금이 22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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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기간이 도과되었으나 별도의 퇴사조치 없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며, 계약 조건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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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내용은 자동갱신된다"는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제공이 이어진 경우에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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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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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셨다면, 기존의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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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상태에서 계속근무했다면 종전 근로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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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근로계약서의 월급보다 낮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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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묵시의 갱신)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으며, 임금수준도 종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임금수준 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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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그런데도 계약서를 주지않아 저는 퇴직을 하였고 이번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계약했을때와는 달리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인센티브도없이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가 맞는건가요??

    혹시라도 계약당시의 월급으로라도 받을수있는걸까요??

    - 계약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했던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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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의 계약조건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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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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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전 계약의 임금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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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글쓴이님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용 갱신되었다 보며,

    설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추가 근로 기간은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계약 당시 월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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