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계약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1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였으나 계약서를 따로 쓰지는않기에 22년 1월28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를 주지않아 저는 퇴직을 하였고 이번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계약했을때와는 달리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인센티브도없이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가 맞는건가요??
혹시라도 계약당시의 월급으로라도 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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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1) 계약당시의 임금이 22년 최저임금보다 많다면, 계약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2) 계약당시의 임금이 22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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