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다녀오면 보험 가입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신과 진료 이력은 실비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병원 기록 자체가 남기 때문에 이후 보험 가입 심사에서 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우울·불안 등 F코드 진단이 붙으면 가입 제한이나 부담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다만 단순 상담 수준인지, 진단코드(F코드) 발급 여부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서 “안 가는 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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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제거 수술 시 수술중에 자궁초음파를 찍은 비용이 180만원이나 나왔던데, 비급여로 책정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초음파가 비급여로 나온 이유는 해당 상황이 “치료 목적의 표준 급여기준”이 아니라 수술 중 보조적·판단용 영상(비급여 항목, 선택진료 성격)으로 분류됐기 때문이고, 수술 전/중이라도 의학적 적응증·산정기준(건보 인정 코드)을 충족해야만 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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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안에 비용종 적출 수술받고 실비청구 하기위해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B07(사마귀)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면책이라 보상이 어렵고, D코드는 조직검사로 양성종양이 확정될 때만 인정됩니다.단순 서류 수정으로 코드 변경은 불가하며 모든 보험사가 거의 동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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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해자측 형사처분이 종결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형사처분(검찰 송치·판결)까지 끝나야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라, 경찰 사고조사 단계에서 “가·피해자 확정되면” 발급되는 행정서류입니다.경찰이 말한 “반년 이상”은 보통 형사합의(벌점·처벌 감경 목적) 또는 사건 지연 상황을 섞어서 설명한 것으로, 교사원 발급 조건과는 별개입니다.정리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고조사 완료 후 가·피해자 확정 시 발급 가능* 형사처분 완료 = 필요 없음* 합의 여부 = 발급 조건 아님 (경찰이 사실상 편의상 유도한 것일 가능성 있음)즉, 지금 단계에서도 통상은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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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이렇게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실손은 가입 시도는 가능하지만 수술력·치료 이력 때문에 부담보나 거절 가능성이 있고, 설계사/온라인 차이는 거의 없으며 보험사 인수심사가 핵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유병력자 실손으로 보장 축소된 형태라도 유지하는 쪽이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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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이 보장하는 주요 범위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태아보험은 보통 임신 중 태아 이상 + 출생 직후 신생아 질환 + 이후 어린이 보험 전환까지 묶은 구조로, 핵심 보장은 선천이상(심장기형 등), 저체중아·미숙아 치료, 신생아 질환(황달·호흡곤란 등), 출생 후 입원·수술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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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말고 다른 보험은 어떤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30대 기준으로 실손(이미 있음) 제외하면 보통은 아래 3~4축으로 설계합니다. 핵심은 “병원비 보장”이 아니라 큰 질병·소득 공백·후유장해 대비입니다.1. 3대 진단비(가장 중요)* 암 /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 치료비보다 “일 못 하는 기간 소득 보전” 목적 → 실손으로 안 채워지는 핵심 영역2. 상해/후유장해* 사고로 장애 남는 리스크 대비 → 젊을수록 저렴하게 크게 잡는 게 유리3. 수술비 특약(선택)* 입원 짧아지는 추세라 입원일당보다 수술비 중심이 효율적4. (상황별) 정기보험 or 운전자보험* 가족 있으면 정기보험* 운전하면 운전자보험(형사/벌금/변호사비)정리하면“실손 + 3대진단비 + 후유장해”가 기본 골격이고나머지는 생활환경(운전/가족 여부)에 따라 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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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변경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신호정지로 정상 정차 중 뒤차가 추돌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후방 추돌한 뒷차 과실이 100%에 가까우며, 차선변경 자체가 급작스럽거나 무리하지 않았다면 별도 과실 가산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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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도 2세대 실비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불면증은 ICD-10 기준으로 보통 F51.0(비기질성 불면증) 또는 기타 수면장애 코드로 들어가서 F04~F99 정신과 면책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2세대 실손에서는 대체로 보상 제외입니다. 다만 수면무호흡 의심 등으로 이비인후과·호흡기내과에서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코드가 비정신과로 청구되는 경우)는 일부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어, 진료과와 청구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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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가 잘못선택된 의료자문...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정형외과 등 “유사 진료과”에 맡기는 경우가 흔하지만, 진단(척추농양·수술 후 상태)과 맞지 않으면 재자문 요청이나 진료과 변경 요구 가능합니다.2. 의료자문서에 병원 직인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자문기관·의사 실명·서명/직인 형태가 포함되는 게 정상이라 형식 확인 요구는 타당합니다.3. 보행치료 목적이 의무기록에 있는데 자문서에 누락됐다면 자료 누락 또는 왜곡 가능성으로 재의뢰(재자문) 요청 충분히 가능하고, 보험사도 재검토 진행하는 케이스는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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