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이 비기질성이냐 기질성이냐에 따라서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느냐 안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기질성 불면증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점 때문에 비기질성이 아닌 기질성으로 질병코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19년 실손보험약관이 개정되어서 비기질성 불면증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3세대 이후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기질성 불면증은 2016년 이후 실손보험인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부터 적용이 가능하고요.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기질성 불면증인 질병코드 G코드가 나와야 합니다.
불면증은 ICD-10 기준으로 보통 F51.0(비기질성 불면증) 또는 기타 수면장애 코드로 들어가서 F04~F99 정신과 면책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2세대 실손에서는 대체로 보상 제외입니다. 다만 수면무호흡 의심 등으로 이비인후과·호흡기내과에서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코드가 비정신과로 청구되는 경우)는 일부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어, 진료과와 청구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