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진료비 청구서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기준금액 이하”는 보통 **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보장 기준(예: 실손 자기부담금, 또는 지급 기준 한도)**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라서, 입력 오류라기보다 비급여라도 보장 대상·한도 구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되는 정상 케이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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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보험 가입하려는데요 보험 이게 고지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CT 촬영, 항생제 처방 치료 이력은 보험 청약 시 대부분 “최근 5년 진료/검사/투약” 고지 대상에 해당해 누락하면 계약 해지 위험이 있습니다.가입 전에는 무고지보다 정확히 고지하고 사전심사로 인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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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중도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2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그 통화내용만으로 “100% 전액 환급(해지환급금 전액 반환)”이 자동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대신 불완전판매(적금·저축처럼 설명) 입증 시 ‘민원 통해 해지환급금 + 일부 추가 보전’ 또는 ‘무효/취소 협상’ 가능성을 다투는 구조입니다.핵심 기준은 이겁니다.* “6천 만든다, 돈 아깝다” 같은 발언 → 저축성 오인 유도 정황 증거로는 의미 있음* 하지만 금융당국/분쟁조정은 → 실제로 상품설명서 교부 여부, 변액/종신 구조 설명 여부, 청약서 자필서명 여부를 같이 봄* 즉 녹음 1개만으로 전액 환급은 드물고, 불완전판매 종합 판단입니다현실적인 결과 패턴은* 인정되면: 해지환급금 + 일부 이자/수수료 환급 조정* 강하게 인정되면: 계약 취소 수준까지 가능 (단, 입증 난이도 높음)지금 상황에서는1. 보험증권 + 상품설명서 + 청약서 확인2. “연금/적금처럼 설명받았다”는 취지로 금감원 민원 제출3. 통화 내용은 핵심 보조 증거로 제출이렇게 가는 게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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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암검사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만성간염 환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또는 산정특례 유지 여부)은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 + 재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체”를 같이 봅니다.즉, 남편 소득 증가 → 보험료 구간 상승 → 일부 감면/지원 축소 → 본인부담률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부동산(재산)도 점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단독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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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우박피해에 대해서 차량손해면책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우박피해(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자차 특약에서는 보장 대상이지만, 장기렌터카의 “차량손해면책제도(LDW)”는 보험이 아니라 ‘사업자 약정 서비스’라서 천재지변을 면책 제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1. 계약서에 정말로 “우박·천재지변 제외”가 없다면 → 렌터카사가 임의로 제외 적용하는 것은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2. 실제로는 계약서 본문보다 **약관(세부 이용약관/특약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농협캐피탈에 “우박 면책 제외 조항이 명시된 약관 조항 번호”를 서면으로 요청* 없거나 불명확하면 금감원 민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동시에 본인 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 (이중 구조 여부 중요)핵심은 “기분 문제”가 아니라 약관에 명시된 제외 항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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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개인이 운전자보험을 들면 FC는 어느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화재보험 같은 소액 장기보험은 보통 초년도 보험료의 약 20~50% 정도가 FC 수당으로 지급되고, 이후에는 갱신형이 아닌 이상 추가 수당은 거의 없으며 유지보수 명목의 소액 관리수당만 일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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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다이렉트로 가입했을 때 저렴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다이렉트 보험은 설계사(FC) 수수료·관리비가 빠지고 가입·상담을 고객이 직접 하도록 구조가 단순해서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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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처리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핵심만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는 자차 + 상대 과실 20% 케이스입니다)1. 물적할증 기준 200만원은 “상대 결정보험금 + 내 자차 지급액 합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내부적으로는 “사고 1건 기준 전체 보험금”을 봅니다.2. 계산 방식은 질문처럼 단순하게 “남은 20만원만 따로 계산” 구조가 아닙니다. 즉, 200만 - 180만 = 20만 여유 + 내 20% = 이렇게 분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고 전체 보험금(상대+내 자차 포함)이 기준을 넘느냐가 핵심입니다.3. 맞습니다. 수리 전에 상대 보험사 접수번호 받아서 정비소에 전달하면 됩니다.4.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대 과실 80%: 상대 보험사가 공업사에 직접 지급* 내 과실 20%: * 자차 처리하면 → 내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 * 그리고 내가 자기부담금(20~50만) 공업사에 납부5. 맞습니다. 수리비 100만 × 20% = 20만이고 자차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이면 → 결과적으로 자차 쓰나 직접 내나 동일 구조가 됩니다. (단, 보험 이력은 남습니다)6. 가능은 합니다. 수리 후 또는 지급 전후에 환입(자비로 보험금 되돌려서 사고 기록 제거) 하면 → 할증 사고 자체가 “없었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보통 이미 상대 보험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전액 환입해야 합니다.7. 최선 전략* 수리비 200만원 기준으로 “할증 기준 초과 여부” 먼저 확정* 100~200 구간이면: 보험 vs 자비 반드시 비교* 가능하면 수리 견적 먼저 확정 후 → 환입 가능성까지 보고 결정* 180만원 이미 잡혀 있으니 “총 보험금 200 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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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좌회전과 직좌차로 좌회전 교차로 내 사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정리하면, 현재 사실관계(차로 위반 + 교차로 내 차선 침범 + 충돌 위치) 기준으로는 2차로 정상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매우 낮거나 0~10%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1차로 차량 과실이 압도적으로 큽니다.핵심 판단 포인트는* 1차로 차량: 지정 차로(좌회전 차로) 위반 + 교차로 내 차선 변경 금지 위반 → 주된 가해자 가능성 높음* 2차로 차량: 신호 및 차로 준수 + 방향지시등 + 경적 → 정상 주행 요소 충족다만 보험 실무에서는 “교차로 사고는 쌍방 주의의무”를 들어 0:100이 아닌 90:10 또는 80:20까지 일부 과실을 잡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블랙박스 내용처럼 명확하면 1차로 차량 과실이 대부분입니다.대인접수는 별개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대인 접수 요청”을 문자 또는 통화로 공식 요청하면 됩니다* 상대가 미루면 금감원 민원 또는 직접 과실 주장과 별개로 대인 강제 접수 가능* 치료는 접수 전이라도 진행 가능(자비 후 청구 구조)추가로 중요한 점지금은 과실보다 영상 확보 + 사고 직후 통화기록 + 진단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2일 뒤 통증은 교통사고에서 인정되는 범위라 대인 처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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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처방받으면 실손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치아별 최초 발생 시점·기존 치료 경과·약관상 동일치아 재치료 면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실무 기준으로는* 보상된 사례: 재신경치료 후 일정 기간 경과(보통 수개월~1년 이상) 후 염증 재발 → 임플란트를 “새 보철치료”로 인정* 보상 거절 사례: 크라운 직후 실패 또는 동일 원인 지속으로 판단 → “기존 치료의 연장/재치료”로 보고 면책 처리즉, 현재 상황은 “임플란트가 새로운 발치 사유인지 vs 기존 치료 실패 연속인지”가 핵심이라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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