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렌터카 우박피해에 대해서 차량손해면책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찾아보니 그런내용은 없던데...
계약서 상에도 그런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의 내용으로 이는 장기렌터카의 계약서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해당 장기렌터카의 자동차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보험에서는 우박으로 피해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닏.
참고로 농협캐피탈 장기렌터카 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당 렌터카업체에서 우박피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면제하여 준다면, 렌터카업체에서 별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인지,
일정 계약된 공업사에서 수리시 공업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안받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명확히 렌터카업체에서 어떻게 자기부담금이 면제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