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우박피해에 대해서 차량손해면책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장기렌터카 우박피해에 대해서 차량손해면책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찾아보니 그런내용은 없던데...

계약서 상에도 그런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농협캐피탈 장기렌터카 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박피해(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자차 특약에서는 보장 대상이지만, 장기렌터카의 “차량손해면책제도(LDW)”는 보험이 아니라 ‘사업자 약정 서비스’라서 천재지변을 면책 제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계약서에 정말로 “우박·천재지변 제외”가 없다면 → 렌터카사가 임의로 제외 적용하는 것은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2. 실제로는 계약서 본문보다 **약관(세부 이용약관/특약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농협캐피탈에 “우박 면책 제외 조항이 명시된 약관 조항 번호”를 서면으로 요청

    * 없거나 불명확하면 금감원 민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동시에 본인 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 (이중 구조 여부 중요)

    핵심은 “기분 문제”가 아니라 약관에 명시된 제외 항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렌터카 우박피해에 대해서 차량손해면책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찾아보니 그런내용은 없던데...

    계약서 상에도 그런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의 내용으로 이는 장기렌터카의 계약서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해당 장기렌터카의 자동차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보험에서는 우박으로 피해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닏.

    참고로 농협캐피탈 장기렌터카 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당 렌터카업체에서 우박피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면제하여 준다면, 렌터카업체에서 별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인지,

    일정 계약된 공업사에서 수리시 공업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안받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명확히 렌터카업체에서 어떻게 자기부담금이 면제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