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명함 안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은 증상 생겼으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바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가까운 병원 먼저 가서 진료받고, 가능하면 경찰에 사고 접수(또는 112 상담)해서 위치·시간 기준으로 CCTV 확인 요청하세요. 그래야 상대 운전자 확인 가능하고 보험 처리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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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변경 고객센타 내방하면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고객센터 방문하면 계약자·수익자 변경은 대부분 한 번에 처리 가능하지만, 직업 변경은 보험사 심사/서류 확인이 필요해서 동시에 처리되더라도 일부는 추가 확인이 걸릴 수 있습니다.서빙은 보통 웨이터/식당서빙직, 치킨집은 주방보조 또는 음식점 조리·보조로 분류하면 되고,계약자 변경을 해도 강제해지(3년 기준)는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최초 가입 기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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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연락 먼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합의 의사 전달은 해도 되지만, 금액부터 먼저 제시하지 말고 치료 마무리 후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 보고 판단하는 게 유리해서 급하게 먼저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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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에서 가장 필요한 보험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은 실손보험 + 종합보험(3대질병: 암·뇌·심장)이면 대부분 핵심은 이미 갖춘 상태라 추가는 필수라기보다 선택입니다.여유가 없으면 종합보험 보장 줄이고 유지하고, 필요하면 치아/운전자/배상책임 정도만 상황에 맞게 추가하는 게 현실적인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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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이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5년 내 반복 진료·검사·약처방 + 의심진단 +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있기 때문)그리고 가입 시 결과는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손목 관련 부담보 설정 가능성 높음 (거의 확률 큼)기간부담보(예: 1~5년)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TFCC 의심 + 반복 치료 + 주사” 이력 있으면 영구 부담보 또는 조건부 인수로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정리하면:고지: 해야 함 (안 하면 계약해지/보험금 거절 리스크 큼)결과: 손목은 무조건 예외처리(부담보/할증/제한) 가능성 높음핵심 한줄로 말하면 “손목은 이미 보험사 입장에선 ‘리스크 확정 부위’라 정상 가입은 거의 어렵고 제한 붙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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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급브레이크 밟게했다고 버스기사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버스 승객이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과실은 “급차선 변경 + 버스의 안전거리·속도·제동 여부”를 종합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버스가 정상 주행 중 급제동했다면 책임이 버스 쪽으로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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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 국민연금 1988년 시작 기준점으로 더 낼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은 본인이 마음대로 “추가로 더 내는 구조”는 없고, 기본 가입기간(추후납부·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으로만 보완 가능해서 원하시는 만큼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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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경찰 조사 후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합의는 보통 상대 보험사가 먼저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을 제시하고, 그 금액이 부족하면 본인이 추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준은 상해등급(12~14급), 치료기간, 통원일수,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정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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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병원입원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은 병원 원무과가 알아서 상대방 대인접수로 먼저 처리하고, 본인 과실 20%는 나중에 보험사에서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정산하는 구조라서, 처음부터 꼭 혼합청구를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헷갈리면 “자상 특약도 같이 처리 가능 여부”를 원무과에 한 번만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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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에대해서문의드려봅니다ㆍ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상대방 수리비는 당신 보험사에서 100%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과실 30%만큼은 당신 보험사에 구상으로 돌아가며, 본인 차량은 자차보험이 있으면 자기 과실 30%에 해당하는 부분만 본인 부담(면책금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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