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병원입원 관련질문

6/22일 사고, 24일에 입원했구요 제 과실 20%가 있어서 20% 치료비는 제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청구해야한다는데 이걸 미리 원무과에 혼합청구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알아서 해주나요? 일단 상대방 자보 대인접수로 입원은 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병원 원무과가 알아서 상대방 대인접수로 먼저 처리하고, 본인 과실 20%는 나중에 보험사에서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정산하는 구조라서, 처음부터 꼭 혼합청구를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헷갈리면 “자상 특약도 같이 처리 가능 여부”를 원무과에 한 번만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 20%가 있어서 20% 치료비는 제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청구해야한다는데 이걸 미리 원무과에 혼합청구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알아서 해주나요?

    :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를 접수하였다면, 상대방측에서 우선 전액 지급하고, 청구할 것이 있다면 본인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별도로 질문자님이 원무과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일단 모두 처리한 후에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보통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20%의 치료비에 대해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 자동차 상해 쪽으로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