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경상환자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과잉치료관련해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개문사고로 각각 대인접수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디모 확인하면, <상해가능성 거의 없음>일텐데 물론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됩니다.현재는 의사의 임상학적 소견이 우선입니다.여튼 각 과실비율 초과분 즉 피해자 10%는 내가 가입한 자상담보 또는 자신담보에서 보상가능하고 총 지급된 보험금 누적 건수에 따라서 할증 가능합니다.자세한 상황은 건 종결 후 본인인증 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링크]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