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청구가 끝나고 2주뒤에 병원 재방문을 했습니다.
의원에서 치료받고 진료비를 다내고 그이후 실손보험 청구를해서 이미 보험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2주뒤에 오늘 치료를 받으니 2주전에 받은 진료비에서 추가로 청구된 부분때문에 오늘 그금액을 취소하고 다시 맞는금액으로 정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차액부분을 반납해야 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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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치료받고 진료비를 다내고 그이후 실손보험 청구를해서 이미 보험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2주뒤에 오늘 치료를 받으니 2주전에 받은 진료비에서 추가로 청구된 부분때문에 오늘 그금액을 취소하고 다시 맞는금액으로 정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차액부분을 반납해야 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