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이야기 해 주신 부분이 모두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참고]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22600540011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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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거의 안하는데 책임 보험만 들으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저의 사견은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아도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걸 추천드립니다.다른 사고랑 다르게 자동차 사고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타인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초과시 사비로 처리해야 하는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내최초 탄만큼 내는(특약) 퍼마일 자동차보험과 같이 그런 상품을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사용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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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험보험이보험보다 조건이 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안좋게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좋게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80세이상의 경우에는 수술을 할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비관련보다는 진단비같은 담보로 설계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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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시 유상운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유상을 말그대로 금전을 받고 운행했는지 기준이라서 금액에 상관이 없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소정의 수고비는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전을 받고 사람을 이동시킨것이 맞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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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7일이상은 5년동안 동일한 질환으로 7일이상 치료를 의미합니다.나아가서 치료란, 물리치료/침/뜸/시술/약침/비급여 주사/도수치료 등을 말하며 치료의 범위는 단기간의 통원 치료로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신 내용으로 3일만 치료해 해당해 보입니다.하단에 제가 정리해 둔 내용이 있으니 한번 봐주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겁니다~[참고]https://www.a-ha.io/experts/columns/4bbf1d00ef897ef1a12e19b08d917801?categoryId=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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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 격락손해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가액의 20%초과시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인 경우에는 잘 인정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차인데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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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에 대장내시경 선종진단 암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선종이 암이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암이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선종을 나온 시점에 따라서 부담보나 할증이 될 수는 있지만 인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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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치아손실시 실손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입시기별로 보상하는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제가 치아보험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실손의료비 아래에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참고]https://www.a-ha.io/experts/columns/45b44f27169cd38cb09d5cf299be49b7?categoryId=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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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실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재처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가입시길별로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산재처리의 경우에 건보 대신 일반처리 되기 때문에 가입시기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에 청구하시는 것이 낫을 것으로 보입니다.산재 처리 후 실손의료비 보상여부1. 실손의료비 청구에는 일반처리(건보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준용하여 가입시기별(담보별)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1)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비(2009년 08월 이전)- 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지급 가능합니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유의사항은 상급병실차액의 경우, 치료상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7일이내만 보상 가능합니다.- 상해통원(입원)의료비/질병통원(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로 지급 가능합니다.(2) 2009년 08월~2015년 12월 - 상해통원(입원)의료비/질병통원(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로 지급 가능합니다.(3) 2016년 01월~현재- 상해통원(입원)의료비/질병통원(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90% 혹은 80%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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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사용해보신분들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24의 경우에 제휴되어 있는 병원이나 약국은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그외에는 서류 발급하셔서 사진찍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10만원 미만시에는 질병코드 상관없이 사고내용을 보고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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