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해지하고 다른 제테크에 옮기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혹시 모르니깐 청약저축 해지하지 마세요. 1순위 만들고 더이상 불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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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인데 이제라도 청약저축에 돈을 더 넣는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청약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0~84점 계산청약통장 납입 점수/순위 계산→ 매달 납입 횟수나 금액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몇 회 납입했는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순위 산정됩니다.따라서 더 불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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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투자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ETF니 채권형상품중에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ISA 또는 IRP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용도에 맞게 비과세혜택도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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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급여항목으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평원에서 예전에 건강보험 적용했던 부분도 비급여로 빼는 추세라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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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신경성형술 실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신경성형술을 하는 경우에 입원이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입원의료비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원의료비로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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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관련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급되셨으면 아래의 링크 들어가시면 차년도 자동차 보험료 예상 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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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핵심 법적 쟁점(1)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의 책임입니다.다만,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일부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단순한 부주의, 실수(예: 바쁨 중 잠깐 파킹이 안 된 상태)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2) 근거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19149 판결):“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3) 임금 공제의 위법성「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르면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즉, 사전 서면 동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4개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입니다.지금 와서 작성하더라도 소급해서 불리한 조항(예: 사고시 본인부담금)을 넣는 것은 무효입니다.2. 대응 방법(1) 사유서 작성 시 주의“업무 중 사고였으며, 회사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던 중 발생한 부주의였다.”“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개인적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 실수로, 부담하기 어렵습니다.”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부담 책임 부인)급여 공제 요구 시 “근로기준법상 제 동의 없이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 사고입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임금 공제나 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이나 국번 없이 1350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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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급배수시서누수)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누수사고 소견서(누수원인, 누수 발생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2. 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수리비 견적서수리비 지출증빙서류(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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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노인 인구에게 병원비 지원 혜택은 어떤식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만 65세 이상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병 처방등 의원급에서는 1500원 진료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아니면 임플란트 급여적용하는 기준이나 인공관절치환술 혜택? 백내장 수술? 본인부담상한제? 그런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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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 후 재가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 하셨다면, 언제든지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인수심사는 받아야 합니다.최근에 비슷한 상품을 해지하고 가입했다면 비교안내문 같은 부분은 확인하라고 나옵니다.허나 불이익은 없으니 원하시면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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