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간의 사고가 났을때 과실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전기자전거가 아니라면, 일배책이나 가배책으로 보험접수 가능합니다.[전기 스트롤방식은 약관상 면책]1. 자보쪽 잘 아실 것 같지만,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블박을 기본적으로 보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정보공개포털 통해서 CCTV영상 확보 후 과실비율정보포털 내용 사례적용하여 비슷한 유형에 수정요소 적용됩니다.[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2.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수리비 처리하는데, 상대방 보험이 없다고 가정시 자차 처리 후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의 수리비는 구상될 겁니다.3.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대부분 자전거가 피해자가 될겁니다.4. 어차피 지금 어떤 식으로 난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대인접수가 되었을테니깐 진단수를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 경상환자는 올해부터 난 사고라면, 향치비는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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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보험사통해서 추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쏘카측에 보상범위 변경가능하신 지 문의해 보셔야 겠지만, 단체로 동일하게 하는거라서 빌리는 기간동안 추가 보험료 납부한다는 식으로 증액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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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 항목중에서 빼도 되는 항목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암진단비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보를 이것저것 많이 가입한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막상 암걸렸는데 담보에 맞춰 치료받을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별로라도 생각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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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교통사고 과실 비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처 주지 않고 갔나봐요.경찰신고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과실비율은 생겨도 일단 차수리는 해야죠~과실비율 20%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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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과 부양의무자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급여 부양비는 2026년 1월부터 폐지되어, 실제로 지원받지 않는 가족 소득을 간주해 수급에서 탈락시키던 불합리함이 개선됩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1종·2종으로 구분되며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가 해당합니다.위의 조건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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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 통한 합의금 상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차트 등 전반적인 부분을 듣고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요즘에는 어플통해서 교통사고 합의금 상담 진행가능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10%입니다. 그쪽으로 상담해 보셔도 좋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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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만기 끝나고 재가입이 거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재가입시기가 있습니다만, 100세 만기로 되어 있으시면 중간에 병력을 이유로 가입거부 불가합니다.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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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트럭이니깐 화물공제에서 지불보증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공제쪽은 대개 주말은 접수가 되지 않아 월요일 정도에 접수 되실 겁니다. 접수가 되면, 치료받으실 병원을 지정해서 이야기 주시면 됩니다.대부분 점심 때 병원치료 받으시니 회사근처에 정형외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하시면 치료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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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질환이라면, 7일이상 해당이 맞습니다.동일부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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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은 제자리암인가요? 퍼지지 않고 피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암이 제자리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피부암도 악성신생물 즉 걍 암에 속합니다.단지,,보험사에서 해당암을 소액암 등으로 분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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