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차도로 다니게 만든 "도로교통법" 이해 안간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말한 불만은 현실적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법 취지는 “자전거를 차도로 몰아 위험하게 만든다”가 아니라 보행자와 분리해서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에요.자전거를 보도로 허용하면 보행자 사고가 더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그래서 원칙적으로 차도 이용 + 일부 구간만 예외(자전거도로, 보도 가능 구간)로 둔 구조입니다.다만 네가 느끼는 문제도 맞습니다:안전장비 미착용예측 어려운 주행보험 의존 및 책임 회피 인식→ 이건 “법 문제”라기보다 단속·교육·인프라 부족 문제에 가깝습니다.자전거 차도 통행은 보행자 보호 목적이지만, 현실 안전관리(단속·교육)가 부족해서 운전자 입장에선 체감 위험이 큰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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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해지 후 재가입 또는 타사 실비 가입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으면 타사 실손 재가입 시 고지의무로 인한 부담보·거절 가능성이 높고, 해지 후 “유리하게 복구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다만 고의가 아닌 해지 실수라도 보험사는 과거 진료 이력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정직 고지 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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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인 사람이 피보험자를 10세 자녀로 개인연금가입시 35년후부터 계약자인 아빠가 연금을 수령하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한줄답자녀를 피보험자로 해도 “아빠가 35년 후 연금 수령 + 사망 후 자녀가 자동 승계 수령” 구조는 일반적인 개인연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연금은 보통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령자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자녀 피보험자로 가입한다고 더 유리해지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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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할때 어떤씩으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보험사끼리 먼저 기준(과실비율 인정기준표) + 블랙박스/현장자료로 각각 산정한 뒤 서로 협의해서 합의하는 구조입니다.7:3이면 양쪽 보험사가 그 비율에 동의한 상태라 보통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의 있으면 분쟁심의위원회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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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핵심만 정리하면 자차 면책 “자기부담금 없음”이어도 전부가 0원이 되는 건 아니고 항목별로 나뉩니다.상대 대인 + 본인 3인 치료비→ 기본적으로는 렌트카 보험의 대인/자손 한도 내에서 처리되고, 초과분만 본인 부담입니다.상대 차량 수리비→ CDW “자기부담금 없음”이면 렌트카 기준 수리비는 면제 맞지만,→ 약관에 따라 대물 한도(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부담 가능렌트카 차량 (휴차료 포함)→ 이게 중요함: CDW는 차량 수리비는 커버해도 휴차료는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많음→ 즉 “완전 0원”이 아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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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부활시킬 때 실효된 기간에 다녀온 진료기록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효 기간 중 진료 기록은 보통 부활 심사에서 제출 대상이 아니고, 보험사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다만 부활 심사에서 건강상태 질문을 할 때만 사실대로 답하면 되고, 그 자체가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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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하고서 병원에서 진료및 치료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피부 낭종을 절개해서 제거했다면 대부분 보험 기준에서는 ‘소액 수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단순 배농이면 시술로 처리될 수 있으니 수술확인서 내용으로 먼저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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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손이 몇세대 실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흥국 실손이고 가입일이 오래됐다면 2009~2013 전후 가입은 보통 1세대(구실손)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구조가 맞습니다.다만 확정하려면 증권에서 “표준화 이전 실손(구실손)”인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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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매월 30만원씩 10년납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겉으로 보이는 “65세부터 39.5만원 평생”은 확정이 아니라 공시이율·사업비·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예정 연금이라 그대로 믿으면 위험합니다.지금은 수익률만 보면 낮은 편이라, 세금혜택/강제저축 목적이면 유지 가능하지만 투자 대체로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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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신청안내문 언제부터 발송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은 보통 전년도 진료분 기준으로 매년 8~9월경부터 순차 발송됩니다.앱에 아직 안 뜨는 건 정상이고, 심사·정산 완료 후 대상자만 안내가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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