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차도로 다니게 만든 "도로교통법" 이해 안간다.

1. 운전하는데 더 신경쓰이고,

사고날시 자전거 탄 사람을 불구 혹은 살인을 저지르는건 아는가?!!!!

2.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에 신경 안쓰는지 아는가?!!!! "헬멧 , 벨 , 전조등 , 후미등 등등"

3. 보험만 믿고, 조금 자동차로인해 위협 느끼면 쌍욕하는지 아는가?!!!! "블랙박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말한 불만은 현실적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법 취지는 “자전거를 차도로 몰아 위험하게 만든다”가 아니라 보행자와 분리해서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에요.

    • 자전거를 보도로 허용하면 보행자 사고가 더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 그래서 원칙적으로 차도 이용 + 일부 구간만 예외(자전거도로, 보도 가능 구간)로 둔 구조입니다.

    다만 네가 느끼는 문제도 맞습니다:

    • 안전장비 미착용

    • 예측 어려운 주행

    • 보험 의존 및 책임 회피 인식
      → 이건 “법 문제”라기보다 단속·교육·인프라 부족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전거 차도 통행은 보행자 보호 목적이지만, 현실 안전관리(단속·교육)가 부족해서 운전자 입장에선 체감 위험이 큰 구조입니다.

  •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보행자가 있는 인도로 다니게 할 수는 없기에 차도로 통행을

    하게 되어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면 자전거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의 경우 2대가 나란히 같이 운행을 하는 것 또한 금지가 되어 있으나 법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차량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