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교통사고 인한 격락손해금요청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후방추돌이면 차선변경 차량(당신)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높지만, 블박에 앞차 급정지·끼어들기 원인이 명확하면 뒷차 또는 선행차 과실도 같이 나뉠 수 있어 경찰·보험 과실조사가 핵심입니다.인정 못할 경우는 블박 제출 + 보험사 분쟁심의위원회/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과실비율 재심 요청하면 됩니다.격락손해는 신차 + 사고 + 수리비가 일정 기준(보통 차량가액 대비 20~25% 이상) 나와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미 사고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수리 규모 크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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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상담원의 설명누락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특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설명 누락이 있었다면 문제 제기(금감원 민원 등)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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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검을 하고 싶어요.(노후준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구성은 “보장(실손+암+뇌+사망)”은 이미 잘 깔려 있고, 노후 관점에서는 부족한 건 보험이 아니라 연금/현금흐름 자산입니다.그래서 추가 보험보다는 국민연금 + 개인연금(IRP/연금저축) + 투자자산 쪽을 먼저 채우는 게 우선이고, 보험은 필요하면 “치아/간병” 정도만 검토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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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관련 문의 및 부당한 요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병원 선택은 본인 권리라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만 가야 하는 건 아니고, 변경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병원: 보험사 “지정 병원”은 단순 협약/처리 편의용이라 강제 아님 (본인이 바꿀 수 있음)변경 불이익: 치료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은 있을 수 있지만 보상 거부 사유는 아님병원 커넥션: 보험사-병원 간 협약은 있을 수 있으나 “수익 공유” 개념이라기보다 진료비 정산 편의 구조치료일지 요구: 과잉치료/허위청구 방지 및 합의·손해사정 자료용이라 흔히 요구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님 (다만 기록 남기면 분쟁에 유리)핵심은, 보험사가 “관리”는 할 수 있어도 “지시”할 권리는 없고, 치료는 본인 선택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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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실비는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태아 실비는 보통 단독 가입이 아니라 태아보험(어린이보험)에 특약 형태로 붙이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가입 시기는 출생 전 임신 16~22주 사이가 가장 유리하며, 출생 후엔 단독 어린이 실비로 전환·가입하는 방식이 가성비와 보장 안정성 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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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업들은 실질 소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맞아요. 대부분 “보험 부업”은 결국 보험설계사(대리점 소속 포함) 구조라서, 기존 보험 유지로 나오는 수당은 초기에 크고 이후엔 줄기 때문에 꾸준한 소득은 신규 영업 없이는 어렵고, 대신 성과형이라 잘하면 소득 상한은 꽤 큰 대신 보장은 고정급이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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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20만원 초과분은 우선 본인 부담 후 가해자(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 시 본인/가해자 상대)에게 별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고, 2) 가족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특약은 보통 ‘피보험자 범위’라 본인은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3) 벌금은 보통 50~300만원대(과실·상해 정도 따라 차이)이고 합의금은 치료기간·통증·후유 여부에 따라 수십~수백만원까지 다양, 4) 5) 급여 및 병가 손해는 “일실수입/휴업손해”로 인정 가능하지만 실제 소득증빙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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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트카 사고시, 보험이외의 비용은 실비로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렌트카 보험(자차/대인 등)으로 커버 안 되는 면책금·휴차료·타이어·유리 같은 항목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실비 부담이고, 일부는 여행자보험의 “렌트카 사고 면책금 보장 특약”이 있으면 보전받을 수 있지만 모든 손해를 다 커버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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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환급해준다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 환급은 보통 “본인부담상한제”로, 1년간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자동 또는 신청 후 돌려주는 제도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가 오거나 홈페이지/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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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관련 해서 갑자기 생각나 물어보는 질문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맞습니다. 암보험은 “최신 치료기술을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약관에 정해진 치료(수술·항암·방사선·특정 신의료기술 등 범위) 기준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미래 신기술도 약관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 보상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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