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가해자) 100:0 사고(후방추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합의 여력이 되지 않을겁니다. 자차 처리시에는 렌트비용은 적용되지 않으니 불편하셔도 사용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자상 또는 자손으로 아프시면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여튼 알아서 구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래의 지법 판례를 인용하셔서 주장하십시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5351교통사고 → 외상성 뇌출혈 → 치료 중 폐렴 → 사망사망진단서: ‘병사’법원 판단→ “사망진단서 병사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면 상해사망”→ 보험사 ‘질병사망’ 주장 기각핵심 법리 • “상해가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면 지급 대상”  • 합병증(폐렴)도 사고의 연장으로 인정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천만원이 넘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 접촉사고 대비 치료비·합의금이 과도하면 전부 인정될 필요 없고, 보험사에 진료기록·인과관계 심사 요청 후 합리 범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자보증보험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납품 후 하자 발생 시 수리·보상 의무를 보험사가 대신 담보해 거래처 신뢰를 확보하고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장내시경 용종제거시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로 청구가능할꺄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용종제거시 종수술비 및 진단비등]종 수술비 지급기준입니다.1. 내시경적 대장용종절제술(60일 1회)의 경우, 1~3종(~08.03.31)분류표상 1종/1~5종(~09.09.30)분류표상 2종/1~5종(09.10.01~)분류표상 2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2. 단, 농양(고름)의 절개 배농의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조직검사 결과지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1. 과형성 용종[Hyperplastic polyps]의 경우 유사암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2. 저등급 이형성증[Low grade dysplasia]의 경우에도 유사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 고등급 이형성증[High grade dysplasia]의 경우에는 유사암으로 지급 검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렌트카차량 중앙선침범사고 보상체계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보험 한도 초과분은 가해자(운전자·차주)에게 직접 민사청구(구상권·손해배상 청구)로 받아야 하며, 합의 안 되면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오토바이 주차된거를 택배기사가 박아서 넘어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된 오토바이 손해이므로 차량의 대물접수시 접수번호가 옵니다.그 이후에 원하시는 공업사에 가셔서 수리하시면, 해당 공업사에서 보험사로 견적서 보낸 후 수리비 적당하면 지불 후 가져 가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차선버스전용에서 2차선우회전 하면서 뒷차 추돌로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00%과실이신데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시 할증의 요인입니다 3년간 할인도 받지 못합니다. 할인을 받지 못하면, 전년도보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보단 실비로 처리하시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0살 여성 건겅보험 추천 보험서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기준의 견해]비갱신형은 20-30대에 20년납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40-50대 진입전에 위험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암뇌심같은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담보를 보상하는 겁니다. 나머지 살면서 잘 생기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위염 디스크 장트러블 오십견 무릎 관절증 물혹 결절 근종 선종 등은 생활질환으로 실비로 일부 헷지하는겁니다.[초음파 비급여 MRI는 척추체 비권장 한국만 자주 찍어댐]그 외 본인의 선택에 따른 위험노출 운전사고 운동사고 주택보유로 인한 사고 등은 그에 따른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반대로 젊을 때 보험니즈가 없으시다가 40-50대 생기신 분들에게 70세 기점으로 재갱신되는 갱신보험이 유리합니다. 70세이상 수술 중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 체력등으로 수술을 잘 권하지 않고 암도 수술보단 항암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점 유지여부를 결정하시는게 낫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