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오토바이 사고시 적정합의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입니다.오토바이 운행자 중 종합보험 미가입자가 많고,경제적으로 여유등이 없는 편이라서 형사합의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단 배제하고 이야기 드립니다.민사합의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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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시 전손처리 혹은 수리 후 운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모든 자동차사고는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내 과실비율은 자차담보 와 자상 또는 자손 담보로 처리됩니다.차량가액>수리비 보다 높으면 전손처리됩니다.차량가액<수리비 보다 낮으나 애매하다고 할 경우 보상담당자와 협의하 임의 전손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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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하는데 인도로 주행시 사고라고 하신다면 과실비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50:50으로 볼 수도 있는데, 블박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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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유턴은 12대중과실이 아닙니다.오토바이 사고와의 과실비율이 올라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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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리모델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불입한 기간이 더.많기 때문에 해지 권하지 않습니다. 보장분석 후 추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CI보험의 단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장의 범위는 더 넓고 그 세부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보니, 초기 갑상선암 초기 전립선암 피부암 등 그런 부분이 주계약에서 보상 안된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 외에는 중대한 수술도 보상가능하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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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비율과 합의금 산정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중앙에서 운행하셨거나 하는 등의 수정요소가 없다면 차량의 과실비율 90-100%주장 가능해 보입니다.그리고 민사합의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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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신청 시 청약 납입횟수 조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횟수는 로그인 → 청약통장 → 납입인정횟수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그 곳에서 청약점수도 확인가능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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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미수선처리 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렌트카업체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 미수선 처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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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할때 청구서 질문 체크 잘못했을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중복보장시에 비례보상 때문에 또는 확인차하는거라 꼭 정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신경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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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B형간염자도 가입가능한 암보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활동성 약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인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일단 원하시는 보험사의 인수심사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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