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미수선처리 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구독형태로 장기렌트카를 타고있는데 경미한 사고로 (제가 피해자, 입간판 사고로 차 대 차 사고는 아님) 미수선 처리하고싶은데 알아보니 안된다는 말이 많아서 견적서 발급도 미루고있네요(발급비 10만원 이거 내고 발급받았는데 합의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되니)

원래는 미수선받고 반납전에 수리하려고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분은 받았다고 하는글도 몇개 보아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렌트카는 차량의 명의자가 렌트회사입니다.

    따라서 미수선 처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렌트회사가 되기에 해당 렌트사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할 것이며 상대 보험사도 렌트사에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질문자님께 미수선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렌트카업체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 미수선 처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미수선받고 반납전에 수리하려고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원칙적으로 미수선수리비의 지급대상은 차량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렌트카를 타는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분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아닌, 질문자와 같이 입간판 측 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고 보상받을 때 처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개인간에 처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