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과실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 각도에 따라당신 40~50% 수준이 가장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 .
5.0 (1)
응원하기
영조물 횡단복도 을 건너다가 경계석 흔들 거려서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는 청구하셨으니깐 빠지고,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연령이 70세이상이시면, 입원하셨다고 하셔도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소득자체가 불인정되어서 인정이 어렵습니다.음 추가적으로 볼 부분은 기타손배금에 해당되는 통원치료시 교통비 8천원 횟당 그리고 위자료 외 향후치료비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원만한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40세인데 손목아파서 처음 실비보험 가입을 생각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 가입하실거면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최근 치료력 있으시면 실비는 부담보 아니고, 인수제한으로 가입 불가하실 겁니다.또한 체외충격파는 3대 비급여항목이신데, 1년동안 누계 보험금에 따라서 차년도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인상되고,플러스 연령증가분 보험사 손해율등이 반영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어요~
5.0 (1)
응원하기
IRP 와 ISA 차이랑 투자법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둘 상품은 다릅니다.IRP는 근로자가 퇴사시 개인형퇴직계좌로 적어야 할 때 활용하거나, 퇴직연금의 수령 목적으로 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이란 취지로 안정성이란 개념이 있는 투자 상품들로 구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백퍼 원금 보장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투자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ISA는 저축성이 더 강합니다.3년만기시 본인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자의 비과세금액이 다른데, 그 원금과이자포함해서 만기시 IRP계좌로 송금시 당해년도 추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9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가능상품입니다.
5.0 (1)
응원하기
독감으로 알약처방 받고 효과 없어서 수액 맞아도 실비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독감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다는 건 아마도 독감과 다른 바이러스가 섞인 상태로 보입니다.요즘 감기가 잘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수액을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한다는 개념이라서요.여튼 4세대의 경우는 비급여 수액치료시 약학정보원의 효능의 해당시 지급 가능하도록 약관상 적혀 있으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벤츠 앞유리 교체비용이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자차처리하시고, 나중에 할증될 것같으시면 환입처리하셔도 됩니다. 아래 통해서 실시간 차년도 보험료 확인 가능합니다.[참조]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
5.0 (1)
응원하기
작년에 배우자와 함께 병원 진료를 꽤 받았는데 청구기한은 1세대나 4세대나 상관없이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계약일 기준으로 일년단위로 청구하시면 가장 깔끔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
병원 건물 불법 구조물, 그로 인한 낙상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의 보상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자료/통원치료시 진료비 영수증 기준으로 횟당 8천원/휴업손해는 병원입원기간 중 소득감소액의 85% 등입니다.
4.5 (2)
응원하기
무과실 후미추돌사고 합의금 적정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지금부터 연금저축을 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70세이신 분에게 연금저축은 아닙니다.그 보단 저축으로 안전자산 관리하시는게 맞습니다.중간해지해도 원금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좋습니다.제 지인도 70세 어르신에게 은행에서 저축이라고 이런 식 보험상품 가입시켜서 지금 고생들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비추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