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과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고 차는 전손 처리가 되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서 병원은 간단하게 물리치료정도만 받았고 병원 쪽 소견도 크게 이상 있는 곳이 없다 정도였구요

상대 보험사 쪽 대인배상팀이랑 이야기 할 때는 대인 쪽은 제가 크게 끌고 갈 일도 없고 병원 자료도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물리치료 비용 정도만 받고 끝냈습니다

대물배상 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과실 여부 판단 중이라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혹시 대물 배상 때 합의금을 제시를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대인 배상 했으니 종결인가요 ??

대인 때 했어야 했나..

출퇴근거리가 왕복 150km 가 넘어서 대중교통은 어렵고 차는 전손이라 다음 차를 구해야 하는데 장기렌트를 하든 뭘 하든 선수금이나 보증금 지불할 금액 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은 차량가액·수리비·렌트비 같은 재산 손해만 보상하는 영역이라 합의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구조는 아니고, 전손이면 보통 차량가액 + 취등록세 + 렌트비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통상 그걸로 종결됩니다.

    즉 출퇴근 불편이나 보증금 같은 생활비 성격은 대물에서 추가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은 대인 위자료 영역에서도 이미 경미 부상으로 처리된 상태라 추가 보상 받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

  • 대물은 별도의 합의금이 없습니다.

    차량이 전손처리가 되면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할 때 차량 가액의 7%를 취등록세를 받는 것만

    가능하며 별도의 합의금은 없이 종결됩니다.

  • 대인의 경우 합의금 제시(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향후치료비로 금액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대물의 경우 차량가액이 정해져 있어 합의금 제시가 아니라 관련 금액을 지급합니다.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5년이내 신차의 경우 감가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