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에서간병자금지급에서 지급액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 시 1번(36개월 보증)은 조기 사망 시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확정형에 가깝고, 2번(15년/180개월 한도)은 생존 시 장기간 동안 매월 간병비를 지원하는 장기 지급형으로, 지급 기간과 총 지급액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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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로 앞범퍼를 긁었는데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긁힘은 2016년 개정된 보험 약관상 도색·판금 등 '복원 수리'가 원칙이며, 찢어짐 등 파손이 없는 한 새 범퍼 교체는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되, 대물 배상 담당자에게 경미한 손상임을 강조하여 복원 수리로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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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수술 후 기록 안남기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중절 수술 기록은 병원 의무기록에 남으며, 만 14세 이상이면 부모님도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 내역(남자친구 카드)이나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수술은 흔적이 거의 남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흔적을 찾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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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낭 절제술 수술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근육층까지 봉합한 경우에는 1종수술비가 지급 가능하고 표피낭의 질병수술비의 경우에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면책될 수 있으나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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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쌍방인데 대인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하고 질문자님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인접수(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인배상은 대인 I(의무)과 대인 II(임의)로 나뉘며, 합의금 및 치료비가 120만 원(대인 I 한도)을 넘어야 대인 II가 작동하여 할증 요인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2번 접수했다고 2번 할증되지 않으며, 사고 건수와 총 피해 금액으로 할증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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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자녀의 자동차운전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만 18세, 면허 취득 한 달 차 자녀의 보험은 경력 인정과 군 입대(9월)를 고려해 '9월 전까지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운영하고, '군 입대 후 부사관 복무 시' 혹은 '내년 자차 구매 시'에 본인 명의 보험이나 부모님 보험 종피보험자로 등록하여 경력을 쌓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핵심 제안: 지금은 단기(1일~30일 단위)로 2~3회 가입, 9월 군 입대 후 보험 해지 및 '군 운전경력 인정' 활용1. 현재 상황 분석 및 전략만 21세 미만: 1년 경력 인정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나, 무사고 경력은 나중에 보험료를 낮추는 기초가 됩니다.종피보험자(경력인정등록) 단점: 지금 전연령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고, 9월에 군대 가면 해당 특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2~3개월분만 부담하기엔 비용 효율이 낮습니다.단기보험(단기운전자확대특약)의 장점: 9월 전까지만 운전할 경우, 며칠~몇 주 단위로 필요할 때만 부모님 보험에 자녀를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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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한약을 지어서 먹은 적이 있는데 한약치료는 보장에서 제외가 되었던데, 치료목적인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한의원 치료 목적 한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요양급여)’ 항목일 때만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탕약은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보약 등) 항목이라 보장이 어렵습니다. 지인분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해당하여 급여 처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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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자동차보험 다른차량으로 접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차량 사고 시 본인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통해 대인/자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하며, 회사 차량이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자동차' 기준(법인차량의 경우 통상 인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회사 차가 무보험일 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엔 운전 담보 특약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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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9:1) 보험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9:1(가해자) 사고에서 상대방 입원, 동승자 2명 대인 접수 시 대인사고 건수가 늘어나 보험료가 상당폭 할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부상 등급이 높거나 치료비/합의금이 많을수록 할증폭은 커지며, 3년간 할인 유예 및 점수제에 따른 등급 하락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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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지 5개월 후 보험금 돌려달라고 연락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가족이 아니면 배상을 못 받나요?아닙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가족'은 무관하며,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제3자)'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5:5 과실이라 하더라도, 동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50%를 돌려주어야 하나요?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과실 비율(5:5)과 부상 정도를 고려한 정당한 보상입니다.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뒤늦게 지인이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약합니다.3. 대처 방법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 이미 합의 완료된 건으로 보험사를 통해 처리된 대인금액에 대해 상대가 반환을 요구한다고 상황을 전달하십시오. 보험사에서 대신 대응해 줍니다.단호한 거절: 합의 완료된 내용을 근거로 "보험 처리가 끝난 일"이라고 정중히 거절하시면 됩니다.따라서 50%를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후 연락에 대비해 당시 합의 서류나 문자 메시지 등 근거 자료를 남겨두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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