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추천 바랍니다! 81년생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45세셔서 일반암 5천만원 비갱신형이라고 하시면, 보험료가 비쌀 겁니다. 상관없다고 하시면, 다이렉트상품으로 가입하시는게 제일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답니다.(상담도 무료 가능하고, 설계사통해서 하지 않아서 수당이 빠지지 않고, 여튼 보험료 저렴하고 편하더라고요~)[링크]https://m.lifeplanet.co.kr:444/lpds2/insurance/protection-cancer-insurance.dev?contentsGrouCd=benefit비갱신형쪽은 교보라이프플래닛 예시 드려요. 15만원선그리고 갱신형쪽으로는 3천만이 최대인 라이나생명 등이 있어요. 거기 3만원 정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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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2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1년뒤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남을 일수로 해지환급금이 계산될 겁니다.일반보험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후 보험 가입하다가 중간에 매매 후, 보험해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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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과실 및 사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공제조합의 경상환자[12-14급)의 평균적인 합의금은 백만원내외입니다. (입원이 필요없다고 보는편이라서)여튼 현재 입원하신 부분과 입원의 필요성의 의학적으로 입증하시는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참고]2026년부터 경상환자의 향치비가 불인정되어서 더 쉽진 않아요.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경상환자(12-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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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내용 불충분으로 인한 보험료지급 거절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CT는 초음파상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하신거죠?해당병원에 기기가 없을 때 협진제휴되어 있는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니깐요.판독지상 암의증소견을 들으시고,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서 받으셨던 아닌가요?만약.제 이야기가 맞다면 가입전 질환의 진단으로 인한 보험금 면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등의 부실고지 등.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아야 할 사항은 약관의 지급기준의 내용과 바로 주는 암이면, 라이나? 여튼 가입 전 확정진단인지와 고지의무위반 등을 보아야 하는데, 손해사정사의 상담비용은 없는 곳이 많으므로 관련서류 주시고, 손사 수임하셔서라도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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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오르나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2023년까지는 자동차도 포함이었으나, 현재의 산출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차주택 보증금·월세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자동차는 포함되어 건보료 산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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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병으로 재내원하면 실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코로나 발생 이후에 호흡기계 질환 관련해서 독감이던 코로나던 잘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본인은 아프다고 하는데, 실상 검사하면 음성이고 그래서 검사자체가 ㅠㅠ 언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인지 모르겠지만,의사 권유하 독감검사라면 가능한데, 추가서류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치료와 무관한 검사로 제외한 케이스를 듣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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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보도 근처 교통사고 보상처리. 합의금 가능?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점멸중사고시 10%정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합의금이란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진단 급수의 기반한 산정됩니다. 현재 정강이뼈[경골] 골절되어 병원 치료후에 통원 교통비 까지 산출해야 하니 통합하여 보셔야 합니다.현재 양쪽 경골 골절시 다른 부분도 보아야겠지만 6급으로 보입니다. 부상위자료는 급수별로 정액입니다.[50만]여기다가 통원시 횟수당 8천원입니다.마지막으로 향치비가 있을겁니다.[참고]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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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도 사고나 벌점이 없으면 보험료가 점점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사고인 경우 매년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이야기들으셨죠? 사고나 대물수리등으로 할인이나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할인이 됩니다.이 부분이 복잡하니, 국가에서 본인인증 받아서 들어가면 본인 차량 할인 할증 관련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발해 두었답니디.[참조]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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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처리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상호 해당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질문주신대로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 또는 대물배상으로 보상 받고 나의 과실비율은 자상 또는 자손 그리고 자차로 보상 받게 됩니다. 혹여 본인 치료비를 할증된다고.건강보험을 적용하시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나오니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결론적으로 서로 과실있는데 쌍방 대물수리하고 쌍방대인접수하신다면 할증은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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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의한 피해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사고조사가 나왔는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다는건가요? 운행 중사고가 아니니 개인 합의로 처리하라는 걸로 보입니다.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가해자도 사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로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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