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관련 공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청구는 의료코드·수가 산정(의료기관 입장 청구) 중심이고, 보험 심사는 약관 기준으로 지급 여부 판단(보험사 입장 심사)이라 같은 “보험청구”라도 역할이 다릅니다. 간호사 경력이 있으면 손해사정사(특히 1차 실무: 의학지식 기반 심사/보상) 쪽이나 병원 원무·보험심사과 과정 + 보험회사 심사직(보험약관·손해사정 기초)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루트이고, 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수가·코드), 실손 약관, 보험업법 + 손해사정사 2차 시험 과목 순으로 잡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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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시 전액보장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내성발톱 치료는 보통 비급여 처치(수술·시술 방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비보험에서 전액이 아니라 공제(자기부담금 + 비급여 일부 제외) 후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또 단순 처치인지, 수술코드가 있는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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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정도 자동차가 소멸될건데 보험할증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 3년 이내 재가입하면 기존 무사고 할인·할증 이력(가입경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두 달 공백 후 새 차량으로 가입해도 할인 등급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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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상해보험,건강보험에다가 가족일배책 특약 넣고 가입시 납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납입기간은 일배책 특약만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운전자/건강보험 본상품 기준으로 같이 선택하며, 보통 10년·15년·20년·30년납 또는 80세/90세 전기납(월보험료 낮추는 구조) 중에서 선택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 3년·5년처럼 짧은 납입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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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제거수술(유두종제거)로 입원후 암뇌심 보험가입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절제술 자체는 보통 “중증 질환”으로 바로 제한되진 않지만, 유두종이 있었다는 병력 + 수술 이력은 ‘고지 대상’이라 가입 심사에서 일정 기간(보통 퇴원·완치 후 최소 3개월~1년) 경과 후 가입 가능 여부를 재심사하게 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조직검사 결과(양성 여부)와 수술 후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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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분 통해서 일배책 특약 넣고 가입 했을 때 수수료 질문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 수수료는 따로 “청구해서 내는 금액”이 아니라 보험료 안에 포함된 구조라서, 다이렉트(예: 1.5만 원)보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다고 해서 보통 월 2천~4천 원 정도 더 비싸지는 수준(대략 1.7~1.9만 원 범위)이 흔하지만 회사·상품마다 차이가 큽니다. 수수료는 보험료×첫해/유지 기간 기준으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구조라 납입기간이 길다고 개인이 추가로 더 내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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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상해보험,건강보험에다가 가족일배책 특약 넣고 가입시 납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자체는 납입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운전자/건강보험의 납입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납 등 상품 구조)을 그대로 따라가고, 보통 다이렉트 기준으로는 10·20·30년납 또는 전기납(80세/90세 만기납)처럼 선택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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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분 통해서 일배책 특약 넣고 가입 했을 때 수수료 질문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 수수료는 따로 “청구해서 내는 금액”이 아니라 보험료 안에 포함된 구조라서, 다이렉트(예: 1.5만 원)보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다고 해서 보통 월 2천~4천 원 정도 더 비싸지는 수준(대략 1.7~1.9만 원 범위)이 흔하지만 회사·상품마다 차이가 큽니다. 수수료는 보험료×첫해/유지 기간 기준으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구조라 납입기간이 길다고 개인이 추가로 더 내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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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교통사고 대인합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추·요추 염좌는 보통 단순 염좌면 12~14급(대개 12급)으로 보고, 치료기간·통증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큰 구조 손상 없으면 급수는 낮은 편입니다.50:50 확정이면 각자 과실만큼 책임지는 구조라 보험사가 “쌍방이라 낮게 제시”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60만 원은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라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가 200~250 받은 건 과실 100% 또는 구성(치료기간/소득/통원횟수)이 달라서일 수 있어서, 그 금액을 그대로 근거로 “동일 요구”하는 건 설득력은 약하지만 참고자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추가 진단서 없이도 가능은 하지만, 핵심은 통원기록·치료기간·진단서 1장 + 증빙(진료비/처방/물리치료 기록)으로 “치료기간 대비 위자료 + 휴업손해” 구조로 논리적으로 협상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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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진행 중 본인 자동차 수리비 부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수리비는 가해(후행) 차량 보험사에서 정산될 돈이라 공업사가 당신에게 먼저 요구할 사안이 아니고, 분심위 진행 중이면 보험사 간 정산 문제라 본인이 선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업사에는 “보험사 정산 완료 후 지급”으로 처리 요청하고, 압박이 계속되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지급 여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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