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추돌 3번째 차량 합의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 2백만원이 나올려면, 현증의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에 해당이 있으셔야 합니다.위자료는 급수별로 정액이니, 15만원일테고,휴업손해를 봐야 하는데 몇일입원에 사고직전 소득[급여소득자의 경우 작년 원천징수금액] 일급으로 계산해서 일용직근로자의 일급보다 낮을 경우 그 금액을 적용하여 85% 곱하고 입원기간 등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참고로 26년부터는 경상환자[12-14급]의 향치비을 불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실비율이 산출합의금*50%가 적용되어서 지불보증된 치료비가 많으시면 실제 수령가능하신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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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확정 전, 상대방 대물접수번호를 통한 수리비 지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운전한다고 다 사고 나시는 것도 아니고,사람과사람간의 일이다 보니, 수학문제처럼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TA[교통사고]의 대부분 과실비율로 다투고 분심의까지 간다면, 통상 3개월이상 걸려서 이런 경우 보험사들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차로 처리 후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계산을 하는 구조입니다.상대방 백퍼 과실이라면, 자기부담금도 돌려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부담금은 발생될 겁니다.따라서,과실비율 분쟁시 업무프로세스는 자차처리 후, 과실비율 확정되면, 결과를 통보 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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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때, 민법 중 친족상속법에 상속지분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됩니다. 편의상 대표수익자지정하여서 보험금을 한명이 수령할 수도 있지만, 각각 본인지분만큼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지급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해당 증번과 보험금접수건을 그대로 장기미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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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많이 합니다.수기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 내용 잘 정리되어 있는 곳 링크 드립니다. 서류구비도 어플 들어가시면, 내용 확인됩니다.[참조]https://m.blog.naver.com/nobel7371/22408038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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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공제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약관상 면책이라서 누수사고시 보상 불가하고, 전 거주한 집 매매로 보이시는데, 진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매매 후 6개월 중대한 하자로 인한 손배 중 누수가 포함하니깐요.]이사하셨고, 소유자도 남이시고 따라서 역시 보상불가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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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월말이 주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2일날 출금되십니다.자동이체 해두셨으면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혹여 저녁6시이후에 출금되지 않으시면, 어플로 보험료 즉시 출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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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장기렌트카 사고 대인접수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 분쟁 중인 경우에는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 후, 과실비율 확정 후에 구상 등의 상계처리를 합니다.응급실에 실려갔지만 2주진단 염좌라면, 경상환자라는 거네요.그리고 직접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되어야 하는데, 그또한 바로 나오진 않아요. 여튼 렌트가 대인1한도초과되어서 안된다면, 경찰신고접수하시고, 서류발급 받으셔서 직접청구 후, 지불보증 받으셔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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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제거 수술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용종 제거술이라고 진료비세부내역서상 확인이 된다면,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그 경우, 수술확인서 상 용종제거술 기재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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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동의없이 견적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한 보험사의 가입이력이 아닌 전보험사의 가입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자인증이 필요합니다.보장분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혹시 인증번호 보내주신 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정보동의 어떻게 하신지 확인해달라고 이의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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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금 산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TA로 인하여 손사 고용하셔서 진행하셨고,보험금 지급 받으셨을 때 안내 받으셨을 겁니다.위의 내용은 합의를 위해서 손사가 보험사에게 손해보상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신 걸로 추정된 손해를 이렇게 제출한다고 전액을 보험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에 합의금을 산정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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