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사고 교통사고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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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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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 및 기존 보험과 별개 적용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비과세 → 유지기간/납입금액 제한 크게 없습니다. 2. 저축성/변액보험 비과세 = 월납 ≤150만,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됩니다. 3. 추가납입금도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됩니다. 4. 새로 가입해도 기존 보험과 무관하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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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해보험금 지급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처리지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봅니다.대부분 문제건 심사할 때는 문자나 연락을 해서 안내를 합니다. 따라서 연락없이 전산에 표시되었다는 건 지급될 예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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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들 때에는 어떤 약관을 잘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은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며, 무작정 약관을 다 넣는 것은 대부분 돈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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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10%인 피해자인데 자동차상해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확정 전에 본인 상해보험 접수하면 치료비 부담 없이 신속하게 치료 가능하며, 과실 비율이 낮다면 손해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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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혹시 형사입건 가능성여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통상적인 교통사고 책임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귀하에게 과실 책임이 거의 없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고소 가능성은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귀하가 합리적인 회피 조치를 했고, 접촉도 경미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다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보험 처리 기록 등을 확인하면 귀하 과실은 거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 현재 상황으로 보면 형사고소 가능성은 극히 낮음, 보험 처리 기록과 목격자·진술 등을 잘 확보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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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올랐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포함 시 900만 원 입니다. • 펀드형은 수익률 기대 유리, 보험형은 안정성 유리 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세금 불이익 큼 → 가능한 55세까지 유지 권장 합니다 • 지금 시작하면 세제혜택 + 장기 운용 효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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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건. 추산지급결재처리중??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지급검토중이란 표현으로 지급심사자의 팀장이 결제를 하지 않았거나 입금처리대기일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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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 명의 보험료가 더 싼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공동 명의로 하면 주 보험 대상(보험 계약자)의 운전 경력이 100%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 경력 20년이 거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처음 보험료가 단독 명의 대비 큰 폭으로 내려가진 않음. 2. 추후 단독 명의로 변경할 경우, 운전 경력 재인정이 어려워서 초기부터 단독 명의로 가입한 것보다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음. 3. 관리·보험 처리 복잡성도 증가 (추가 서류, 변경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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