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시 공여자 검사비 이식자 실비에서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2019.1.1. 이후 가입하신 실손이실 경우 보험사에서 분쟁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자가 본인의 장기등(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및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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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기 실비는 유지하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증권상 15년 만기 재가입 이란게 있으면, 전환할거니깐 미리 해주시는게 낫고,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보험료 부담 없으시다면,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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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송달료 인지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온라인으로 나홀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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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암보험을 가입하고 이제 50이 넘은 사람은 암보험을 절대 해지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르고 있는 암세포가 면책기간동안 발현되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그것 때문에 50세이상의 보험은 잘 해지하시라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아니면 저렴한 보험으로 변경하면서 해지는 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빼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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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실선 정차했는데 뒷차가 사고 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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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제거술은 1-3종수술비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티눈이 생기는 부위가 피부이기 때문에 종 수술비는 통상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근육층까지 봉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1종 수술비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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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트리플보장보험 실손 80세만기 인데 4세대 전환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는 전환되지 않은 상품은 없습니다.다만, 현재 4세대를 가입하시면 보험료는 절감이 되겠지만 비급여항목이 보상되는 부분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전환하셔야 합니다.특히 5세대로 재가입 시점에 전환될 경우[5년단위 재가입]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괜찮다고 하시면 전화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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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다 벤츠에 시멘트+흙이 튀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구청 일이라는 부분은 외주로 일 받아서 진행하시는 건가요?구청직원이라면, 시설소유자배책을 가입했다면, 업무 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그리고 현재 자보에서는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기는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생략-과잉견적서 제시는 보험사기로 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비로 현 상황을 마무리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중재해야 할 사항]1. 차량 파손 관련해서 시멘트의 경우에 도색이 벗겨주는 등의 원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식 벤츠 공업사 쪽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서 견적을 받아 달라고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이동 교통비 정도는 주시긴 해야 합니다.- 그분 피해자이기 때문임]2. 렌트 비용 관련해서사설 공업사에서 수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렌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보상은 해 줘야 합니다.[금액은 확인 필요]-못해주겠다고 하면 그 쪽도 민소로 가겠다고 할겁니다.3. 공식센터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확하기 때문에 과잉 견적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그 결과 보시고 그 금액으로 합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소까지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간의 결국에는 비용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4. 결론앞 범퍼 도색 비용 100만원 +렌트 비용[벤츠 동일 차량 하루 20만원내외*2일정도 인정]+기타 교통비 10만원=150만원 정도로 합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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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차 타고가다 사고났는데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지인차의 30%의 과실비율에 따른 합의금이 그 보험사에서 지급될 겁니다.[경상환자의 합의금 예시]1. 12~14급 급수별 위자료[약관기재사항]15만원2. 휴업손해[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입원기간*1일 소득 감소액[실제 받은 금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임금 미달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처리]*85%3. 기타 손배금통원횟수당 8천원씩 지급(예시) 8,000원*20번 통원=16만원이 부분이 현재 경상환자의 합의금에 해당되시는 항목입니다.따라서 2~3주 정도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50만원 정도는 조기합의 목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앞으로 향치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의 보상이 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여튼,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합의금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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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정보제공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한화라이프설계사는 생손보의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설계사입니다. 따라서 다른 생보 설계가 가능합니다.[참고]http://www.hanwhalifelab.co.kr/company/inf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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