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티눈제거술은 1-3종수술비해당되나요?
냉동으로 티눈제거하는 제거술입니다
티눈제거술은 1-3종수술비해당되나요?
째는수술일 경우에만해당되나요?
째는수술조차도 해당안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수술비는 손해보험사의 질병 수술비와 생명보험사의 종 수술비가 있는데요,"티눈 냉동치료는 '절단/절제'가 아니어서 종수술비가 안 나오고, 째는 수술도 피부질환 예외 조항 때문에 종수술비 지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종 수술비와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는 둘다 정의가 절단 절제의 조작이 동행해야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질병 수술비는 치료목적의 수술이라면 지급합니다
결론 종 수술비 지급 안됨, 질병수술비 청구 가능, 덧붙여서 실손보험도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하하^^
티눈.. 실무에서 진짜 분쟁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
보험회사는
"냉동응고술은 보험에서 보는 수술의 정의가 아니다!"
"수술이 아닌 시술이다"
"절제, 절단등의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못받는 경우!
약관에 "티눈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에 "피부질환" 제외라고 되어 있다면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에 "냉동응고술"은 면책이라 되어 있다면 보장 안됩니다.
■ 받을 수 있는 경우!
약관에 위에 말씀드린 제외(면책)조항들.
이렇게 안해준다고 명시된게 없어야 합니다.
난 면책 조항이 없는데~
그럼에도 보험회사에서 수술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열심히 "지급하는게 맞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 1. 냉동응고술도 '수술'로 인정받는 핵심 논리
핵심: "칼로 째지 않아도 생체에 변화를 주면 수술이다"
약관에서는 "절제,절단 등의 조작" 이라는 표현으로 절제, 절단 외에도
수술로 인정되는 범위를 "등의"라는 표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냉동응고술의 본질:
액체 질소로 조직을 파괴(괴사)시키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절제(excision)'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치료 행위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 활용:
"수술의 정의(절단, 절제 등)가 모호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약관에 티눈 제거 제외/ 냉동응고술 제외
피부질환제외 등의 면책 문구가 없는
구형 1-3종 수술비라면
냉동응고술도 1종 수술비 청구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인 '절제'는 반드시 칼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냉동응고술은 현대 의학 기술로 조직을
괴사시켜 제거하는 '화학적 절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수술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니
지급하는게 맞음을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판례
2025다215867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제거술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냉동응고술로하는 제거는 수술로 보기 어려운점도 있지만 피부질환의 면책부분도 있으며 과잉치료 횟수등의 분쟁이 많은 청구중의 하나입니다 고객센타를 통해서든지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티눈이 생기는 부위가 피부이기 때문에 종 수술비는 통상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육층까지 봉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1종 수술비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