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안녕하세요. 박진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박진호 입니다.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105개
답변 평점
5
(50)
받은 응원박스
12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114개
돋보이는 전문성
32
자세한 설명
29
친절한 답변
28
명확한 답변
25
최근 답변
퇴사를 하는데 연차수당을 해당연도 시급 기준이 아닌, 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기준일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예컨대 24.12.1.입사하여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025.12.1.에 발생하며 연차사용기간은 25.12.1-26.11.30.이 됩니다.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마지막 휴가 청구권이 있는 26년 11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26년 11월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로 인해 연차 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퇴사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됩니다.또한 식대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월급과 같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정산받은 연차수당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편의점 수습 3개월 시급 9030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기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지원한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1년 미만 계약인데 90% 지급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정당하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해고 시점이 언제인지”,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같은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 감독관님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이 부분에서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지만, 동시에 질문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하자 “그럼 30일 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라고 말한 정황이 함께 존재합니다.이런 경우 노동청에서는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확정적으로 통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곧이어 근로 계속을 제안한 점을 고려해 해고의 최종 확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려면 “오늘 이후 출근하지 마라”와 같이 명백한 해고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번 사안은 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결국 핵심은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되며, 이 부분이 모호하면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본 사유는 해고 통보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 녹취,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속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낸 근거가 있다면 재진정 과정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다시 한번 다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5.0
1명 평가
0
0
잉크
작성한 글
0개
받은 잉크 수
0
글 조회수
0회
잉크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박진호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랭킹
고용·노동 분야
-
자격증 분야
연락처
0263393572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