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기준일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4.12.1.입사하여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025.12.1.에 발생하며 연차사용기간은 25.12.1-26.11.30.이 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마지막 휴가 청구권이 있는 26년 11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26년 11월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로 인해 연차 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퇴사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됩니다.
또한 식대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월급과 같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산받은 연차수당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