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는데 연차수당을 해당연도 시급 기준이 아닌, 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회사.
퇴사를 하는 시점에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잔여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던 중 현재 25년 임금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주는게 아니라,
연차 발생연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식대가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받고있는데 식대를 통상시급에 제외한다며, 어떠한 말을 해도 못주며 노동부 신고하면 돈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신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기준일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4.12.1.입사하여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025.12.1.에 발생하며 연차사용기간은 25.12.1-26.11.30.이 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마지막 휴가 청구권이 있는 26년 11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26년 11월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로 인해 연차 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퇴사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됩니다.
또한 식대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월급과 같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산받은 연차수당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예컨대, 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나 중도 퇴사하였다면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