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해고 시점이 언제인지”,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같은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 감독관님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이 부분에서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지만, 동시에 질문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하자 “그럼 30일 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라고 말한 정황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서는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확정적으로 통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근로 계속을 제안한 점을 고려해 해고의 최종 확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려면 “오늘 이후 출근하지 마라”와 같이 명백한 해고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번 사안은 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되며, 이 부분이 모호하면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본 사유는 해고 통보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 녹취,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속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낸 근거가 있다면 재진정 과정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다시 한번 다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