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수습 3개월 시급 9030원 가능한가요?
고등학생 3학년이고 생일은 1월입니다.
카페하고 패스트푸드점 알바 하고 있고, 3탕뛰려고 편의점 야간알바 지원했어요.
주 1회 11시-익일 6시까지 하는데 사장님이 수습 3개월은 급여가 9030원으로 정해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을 계약했을때 수습 3개월이 90%급여라고 알고있는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ㅠㅜ
제가 법적으로 최저시급 지급 안하는거 문제없냐고 여쭸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바 2년하면서 처음듣는 경우라,,,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