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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 3개월 시급 9030원 가능한가요?

고등학생 3학년이고 생일은 1월입니다.

카페하고 패스트푸드점 알바 하고 있고, 3탕뛰려고 편의점 야간알바 지원했어요.

주 1회 11시-익일 6시까지 하는데 사장님이 수습 3개월은 급여가 9030원으로 정해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을 계약했을때 수습 3개월이 90%급여라고 알고있는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ㅠㅜ

제가 법적으로 최저시급 지급 안하는거 문제없냐고 여쭸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바 2년하면서 처음듣는 경우라,,,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원한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1년 미만 계약인데 90% 지급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정당하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거 같은데 질문자가 실제 근로하고자 하는 기간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 기준이므로 아마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법 위반입니다. 즉,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90%인 9,027원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1년 이상 계약을 해야합니다. 말씀대로가 맞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최저임금 지급요청하십시오.

    미지급 시 나중에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