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의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거부 후 계속 출근 중인 상황에서사용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는데 귀하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2)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25년 1월 16일 입사라면, 26년 1월 15일까지 근무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며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이 근거법령입니다.8-18에서 8-14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어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덧붙여 근무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꼭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가 근거법령입니다.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면 퇴직금의 하락이 수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