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요청후 사업장의 번복과 매일문자 등기날라옵니다.
간략하게말씀드리면 제가 1월중순까지하고그만두겠단 말을 무시하고 당일(12/29)날로 퇴사처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당하다고느낀저는 다음날에도 면담을했지만 그때도 사직일,퇴직일날짜는 변하지않으며 이미 그 하룻밤사이에 회의를통해 제가 사직의사를말한시점으로 업무방향도 잡아뒀다고 저보고 앞으로 인수인계도 필요없다고 본인이 운영할거라 선도 그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노무사님과의 상담을통해(녹취내용 다 들으셨습니다) 해고가 확실하니 해고예고수당요청과 퇴직금정리해달라 문자남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가 당일퇴사에 동의했다고 거짓말치며 뜬금없이 인수인계를 2달하고 가라고 내일출근하는걸로 알겠다 하더군요. 해서 전 당일퇴사 동의한적도 없고 정당한 요구를 한것이다하니 온갖 저를폄하하는발언과 손해배상 청구할거다 매장관리키 등기로 보내라, 선넘었다, 이러면서 협박하며 해고한적없다고 문자남기더군요. 그러곤 다음날에 문자로 업무복귀요청문서보내고 아직 근속관계라며 우리가 퇴사협의를 하고 있었던것이 였다며 말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문자 남깁니다. 그이후 매일 무단결근이라고 복직하라며 하루하루 카운터세면서 문자 보내고 등기까지 보냅니다. 아직 진정서 넣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런경우 제가 당장에 신고나 조치를 할만한 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로부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업무복귀명령"이 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 내용은 아래 추가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지만 애초에 사직의사가 있으셨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원만한 해결을 권장드립니다. 본래 사직 희망일인 1월 중순까지의 2주분의 임금상당액을 위로금으로 받고 상황을 해결하시면 가장 근로자에게 좋은 해결방법이 아닐지 생각됩니다.[답변 예시]
"귀사가 발송한 업무복귀명령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초 사직 희망일을 202X년 1월 중순(O일)으로 밝히고 인수인계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지난 O월 O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조기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고이며, 현재 출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귀사의 수령 거부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 의무 등 법적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 당초 퇴직 희망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약 2주분)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해 주신다면, 본인 역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으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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