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련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용어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권고사직과 해고는 사실 같은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 두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직원을 짜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
현실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권고사직 : (사) 퇴직을 권유 → (노) 이를 수락(동의)하여 퇴직
해고 : (사) 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대해 노사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권고자직을 진행코자 하신다면1) 퇴직을 권유할 때 퇴직 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하지 말고(해고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2) 퇴직을 권유 받고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내비치거나 부당하다는 표현을 할 때는
퇴직처리를 강행하기 보다 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퇴사)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1.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
2. 권고사직(퇴사)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 즉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개는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일방적인지 vs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그 행위는 해고가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고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직 +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용어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권고사직과 해고는 사실 같은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 두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직원을 짜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가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는 회사 측의 단독 결정,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가 모두 성립되야 합니다.
실업급여, 분쟁 가능성, 회사 책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권고사직은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합의 해지 유형 중 하나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반면에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합의해지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3.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