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질문입니다. 어떤것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소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 점유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명도(퇴거)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이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는 점은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3.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셔서, 일정기한(1~2개월)내에 퇴거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소유의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는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가단9789 판결).모든 통지는 내용증명 내지 최소한 카카오톡/문자 등 음성이 아닌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퇴거일시, 공동으로 사용했던 짐 정리방식 등 협의 또는 적당한 수준에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때 퇴거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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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월 소득이 급여와 연금을 합해 약 480~490만 원 수준이고, 질문자분의 소득이 월 80~90만 원 정도라면, 미성년 자녀 3명(18세, 15세, 12세)을 전제로 일정 금액의 양육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경제적 부담 능력, 미성년 자녀의 수와 연령,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하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우선 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기에 20살 첫째자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위 기준을 소득 비율에 대입해 보면, 질문 주신 사정에서는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5만 원에서 180만 원(둘째 50-70만, 셋째 40-60만, 넷째 35-50만) 정도가 논의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원의 기준표와 실무 경향을 토대로 한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실제 양육비는 자녀들의 구체적인 양육 환경,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내역, 부모의 재산 상태와 향후 소득 변동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중 일부가 곧 성년에 도달하는 점이나 자녀별 교육 단계에 따라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 구조라 하더라도 결과는 사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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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시댁이 고부갈등은 없는데 이유없이 미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심적으로 힘든신 상황같으나 법률적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됩니다.다만 변호사가 아닌 저로서 답변을 드리자면,모든 배우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친정이 질문자님께 크게 도움준 것에 비해서 시댁에서 도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걸 알고 결혼하셨잖아요.다만 배우자께서는 성심성의껏 질문자와 자녀들에게 잘하는 다정한 남편으로 큰 노력을 하는것도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넉넉한 시댁이 큰 도움 주더라도 매일 함께 있는 배우자가 나와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그런거까지 신경써야해?"같은 발언을 하는 남편).시댁을 바꿀 순 없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가정적일 수 있게 잘 키워주신걸로 이미 하실일 다하셨다고 생각하고원가족이 아닌 질문자님 가정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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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 내용을 작성해 절차에 맞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는 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게 되고, 재산분할이나 명의이전 같은 사항은 법원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별도 합의서나 공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숙려기간은 통상 3개월이 적용됩니다.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이혼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최소 3개월이 더 걸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합의 내용에 강제력을 두고 정리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법원 수수료 자체는 협의이혼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공증 여부나 절차 선택에 따라 실제 부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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