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이들이있어 둘다
재판하지않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없음 양육비 얼마 집 명의이전 이런 협의내용은 이혼신청 할때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공증같은걸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 내용을 작성해 절차에 맞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는 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게 되고, 재산분할이나 명의이전 같은 사항은 법원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별도 합의서나 공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숙려기간은 통상 3개월이 적용됩니다.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이혼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최소 3개월이 더 걸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강제력을 두고 정리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법원 수수료 자체는 협의이혼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공증 여부나 절차 선택에 따라 실제 부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적으로 공증까지는 필요 없는데, 사안의 경우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양육비, 자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자 지정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협의 내용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 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당사자 의사 확인에 그치므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합의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 메모 수준으로는 분쟁 발생 시 효력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육비와 재산 이전 문제는 사후 분쟁 가능성이 높아 명확한 합의 형태가 중요합니다.실무상 처리 방식
협의 내용은 이혼신청서에 기재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 두면 추후 약정 불이행 시 바로 집행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실무상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나, 분쟁 대응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면접교섭 사항은 특히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이나 금전 지급 약정도 문서로 남겨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준비 단계에서 구조를 제대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신청과 별개로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두시면 추후 불이행할 때 곧바로 집행하거나 그 협의 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