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월 소득이 급여와 연금을 합해 약 480~490만 원 수준이고, 질문자분의 소득이 월 80~90만 원 정도라면, 미성년 자녀 3명(18세, 15세, 12세)을 전제로 일정 금액의 양육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경제적 부담 능력, 미성년 자녀의 수와 연령,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하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우선 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기에 20살 첫째자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을 소득 비율에 대입해 보면, 질문 주신 사정에서는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5만 원에서 180만 원(둘째 50-70만, 셋째 40-60만, 넷째 35-50만) 정도가 논의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원의 기준표와 실무 경향을 토대로 한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양육비는 자녀들의 구체적인 양육 환경,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내역, 부모의 재산 상태와 향후 소득 변동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중 일부가 곧 성년에 도달하는 점이나 자녀별 교육 단계에 따라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 구조라 하더라도 결과는 사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