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고 장소, 주변 상황(횡단보도나 육교 등 보행자 시설이 근처에 있었는지 등), 도로 폭, 사고 시간 등 세부 사안을 검토하여 정하게 됩니다. 왕복 8차선 정도라면 통상적으로 보행자에게 40% 전후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나 사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가감의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