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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1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요즘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특히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더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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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근형 손해사정사blue-check
    김근형 손해사정사24.04.01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고 장소, 주변 상황(횡단보도나 육교 등 보행자 시설이 근처에 있었는지 등), 도로 폭, 사고 시간 등 세부 사안을 검토하여 정하게 됩니다. 왕복 8차선 정도라면 통상적으로 보행자에게 40% 전후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나 사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가감의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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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것은 없습니다!

    왕복 8차로라고 무단횡단과실에 간선도로 추가과실까지 적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의 과실이 큰경우도 있으나 속도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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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더 큰 건가요?

    : 비록 왕복 8차선의 대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사고시에도

    운전자 과실은 인정이 되며, 그 정도는 혼자 무단횡단이지, 단체 무단횡단인지 여부, 주야간 여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과실관계에서는 통상 자동차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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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봅니다.

    따라서 차량이 완전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가해자로

    규정을 하게 되어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 형태(도로가 간선도로여부, 주간이나 야간 여부, 노약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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