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봅니다.
따라서 차량이 완전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가해자로
규정을 하게 되어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 형태(도로가 간선도로여부, 주간이나 야간 여부, 노약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