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요즘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특히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더 큰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고 장소, 주변 상황(횡단보도나 육교 등 보행자 시설이 근처에 있었는지 등), 도로 폭, 사고 시간 등 세부 사안을 검토하여 정하게 됩니다. 왕복 8차선 정도라면 통상적으로 보행자에게 40% 전후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나 사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가감의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것은 없습니다!
왕복 8차로라고 무단횡단과실에 간선도로 추가과실까지 적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의 과실이 큰경우도 있으나 속도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더 큰 건가요?
: 비록 왕복 8차선의 대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사고시에도
운전자 과실은 인정이 되며, 그 정도는 혼자 무단횡단이지, 단체 무단횡단인지 여부, 주야간 여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과실관계에서는 통상 자동차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봅니다.
따라서 차량이 완전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가해자로
규정을 하게 되어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 형태(도로가 간선도로여부, 주간이나 야간 여부, 노약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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