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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라기
가을바라기24.03.20

차도 위의 자전거와 일반 자동차가 사고가 나도 차대차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

차도 위로 다니는 자전거가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ㅇ

이 역시도 차대차 사고로 보게 되나요?

어떤 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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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 위로 다니는 자전거가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역시도 차대차 사고로 보게 되나요?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어, 사고처리는 차대 자전거로 보게 되며,

    과실관계에서는 자전거는 차량에 비해 상해위험이 높아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대 차 사고보다 차대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자전거에게 좀더 감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 에 해당하므로 차대차 교통사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다가 난 사고도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차로 보지 않는 경우는 유아들이 모는 완구류 자전거,유모차 등이며 나머지 자전거는 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