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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위의 자전거와 일반 자동차가 사고가 나도 차대차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

차도 위로 다니는 자전거가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ㅇ

이 역시도 차대차 사고로 보게 되나요?

어떤 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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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 위로 다니는 자전거가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역시도 차대차 사고로 보게 되나요?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어, 사고처리는 차대 자전거로 보게 되며,

      과실관계에서는 자전거는 차량에 비해 상해위험이 높아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대 차 사고보다 차대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자전거에게 좀더 감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 에 해당하므로 차대차 교통사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다가 난 사고도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차로 보지 않는 경우는 유아들이 모는 완구류 자전거,유모차 등이며 나머지 자전거는 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