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차도 위로 다니는 자전거가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ㅇ
이 역시도 차대차 사고로 보게 되나요?
어떤 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 위로 다니는 자전거가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어, 사고처리는 차대 자전거로 보게 되며,
과실관계에서는 자전거는 차량에 비해 상해위험이 높아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대 차 사고보다 차대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자전거에게 좀더 감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 에 해당하므로 차대차 교통사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다가 난 사고도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차로 보지 않는 경우는 유아들이 모는 완구류 자전거,유모차 등이며 나머지 자전거는 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