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원도 횡성과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 소액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신 주택 수로 인해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문의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이후 마지막 수도권 아파트를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1주택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살 때만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처럼 이미 다주택자(3주택)인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하셨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4주택자가 됩니다. 나중에 나머지 집들을 다 팔고 '수도권 1채 + 횡성 1채'가 남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고향주택 특례) 요건(취득 당시 1주택자일 것 등)에 부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2주택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2년 추가 보유·거주 필요 여부 (문의 b)만약 횡성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설령 다른 주택을 모두 정리하고 횡성 주택을 멸실하거나 매도하여 '진정한 1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존재했던 최종 1주택 규정(리셋)은 현재 폐지되었으므로 마지막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횡성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의 특례 제도는 '1주택자'의 지방 유입을 장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다주택 상태에서 취득하신 경우는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만, 횡성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대지 660㎡ 이내, 취득 시 공시지가 3억 이하 등)을 완벽히 갖추고, 기존 수도권 주택 매도 시점에 다른 주택들이 모두 정리된 상태라면 예외적인 검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취득 당시 1주택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3일 전
0
0
부동산에서 pir은 어떤 단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 지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첫째, 산출 방식입니다. 집값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고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PIR은 20이 됩니다. 이는 20년 동안 소득을 전액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둘째, 시장 과열의 척도입니다. 과거 서울의 평균 PIR은 대략 10~12 내외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핵심지의 PIR이 20~25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가팔라졌다고 판단하며 이를 '거품'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셋째, 지표 해석의 유의점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PI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산가 비중이 높고 저금리 시기에는 대출을 활용한 구매력이 소득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다만, PIR이 과거 평균치를 크게 벗어났다는 것은 실거주자의 추격 매수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현시점 서울의 PIR은 글로벌 주요 도시(뉴욕, 런던 등)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므로, 투자 시에는 본인의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국가통계포털(KOSIS)이나 KB부동산 통계를 통해 지역별 최신 PIR 추이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현재 가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3일 전
0
0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특례 사항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적용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악성 미분양) 매입 시 제공되는 세제 특례는 매수자의 거주지(수도권/지방)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 물건을 취득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및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해당 특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첫째, 적용 대상 및 범위입니다. 이번 특례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 거주자가 본인 거주지 인근의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수도권 거주자와 똑같이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습니다. 즉, 투자자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샀느냐'가 기준입니다.둘째, 세목별 혜택 내용입니다.양도소득세: 기존에 보유한 1주택을 팔 때, 새로 산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주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 시에도 해당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주택자로서의 기본공제(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셋째, 필수 요건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및 도 지역이어야 합니다.규모 및 가액: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최초로 취득(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며, 향후 정책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방 거주자로서 인근 주택을 매입하실 경우 취득세 부과 시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주택 수를 제외해 주는 것과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별개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해당 주택이 지자체에 준공 후 미분양으로 공식 등록된 물건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수 전 반드시 분양 사무실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3일 전
5.0
1명 평가
0
0
임대주택 청약 신청할 때, 주소 2주 정도 옮긴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서울 거주 기간의 **연속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 산정 시 거주 기간은 **인천에서 다시 서울로 전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임대주택 청약(SH, LH 등)에서 거주 기간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첫째, **거주 기간 리셋**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20년을 사셨더라도 중간에 2주간 인천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서울 거주 '연속성'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 항목 중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은 인천에서 서울로 다시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마친 **작년 그 시점**부터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둘째, **예외 조항 확인**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부모님 부양 등의 특수한 사유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잠시 주소만 옮긴 경우나, 공고문에 따라 '과거 거주 이력 합산' 비중이 있는 특별 전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의 '서울시 거주 기간' 점수에서는 계속 거주가 원칙이라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명확히 타 시·도로 주소가 빠져 나갔다면, 지금은 거주 기간 점수보다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소득 기준** 등 다른 가점 항목에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향후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최종 서울 전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여 입력해야 하며, 이를 잘못 입력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3일 전
0
0
허그 안심전세대출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안심전세대출은 임차인의 소득보다 **목적물(주택)의 보증 요건**을 우선시하는 상품이므로, 무직 상태이시더라도 **신용도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현재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1. 무직자 연장 가능 여부**안심전세대출은 전세금 반환보증과 기금 대출이 결합된 상품으로, 가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연장 시에도 **소득 증빙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현재 신용점수가 우수하시고 연체 이력이 없으시다면,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장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HUG의 보증 한도가 공시가격의 126%(공시가 140% × 적용률 90%)로 강화되었으므로, 현재 전세가(2.1억)가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 묵시적 갱신과 보증보험 효력**임대인과 협의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기존 대출과 보증보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은행에는 반드시 연장 통보를 하고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보증보험은 유효하지만, 만약 전세금이 감액되거나 조건이 변동된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안전합니다.**3. 연장 불가 시 대응**만약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 한도가 미달되어 연장이 불가하다면, 만기일까지 잔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는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부동산에 연락하기 전, **해당 주택의 최신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공시가격 × 1.26'이 2.1억 원 이상인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미달된다면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맞춘 전세금 감액**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안 되면 대출 연장이 안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임대인이 감액 또는 차액 반환을 준비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대출 연장 심사는 한 달 전부터 가능하므로, 지금 즉시 농협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증 한도에 문제가 없는지 가심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3일 전
0
0
주택자금 대출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아치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8억 매도와 10억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두 거래의 **잔금일을 동일하게 맞추는 '동시이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현재 현금 1,000만 원으로는 10억 아파트의 계약금 1억 원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 집을 먼저 팔아 계약금을 확보**한 뒤 매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1. 계약금 및 중도금 마련**내 집(8억)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받으십시오. 여기에 보유 현금을 보태 매수할 집(10억)의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합니다. 중도금은 가급적 **'잔금 시 일시불'** 조건으로 협의하여 추가 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2. 대출 상환 및 신규 대출**현재 내 집에 걸린 대출 1억 8,000만 원은 **매도 잔금 날** 들어오는 돈으로 즉시 상환합니다. 신규 대출의 경우, 2026년 현재 LTV 규제에 따라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최대 6억~7억 원(LTV 60~70%)**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본인의 **DSR(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족한 자금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되, 실행일은 매수 주택의 잔금일로 지정합니다.**3. 잔금 받아치기(자금 흐름)**매도 잔금 날, 매수자로부터 받은 **잔금 7억 2,000만 원**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금을 합쳐 매수 주택의 **잔금 9억 원**을 치르는 방식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금이 극히 부족하므로 매도 계약서에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연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본인의 매수 계약이 파기되는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10억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사전 심사**를 먼저 받으시길 권장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3일 전
0
0
혼인신고 후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분의 무주택 자격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가 장인·장모님의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남편의 무주택 인정과 전입신고의 필요성남편분은 현재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이미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디딤돌 등)'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특히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주민등록상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으면 '유주택 세대'로 분류되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 판단은 적절합니다.2. 장인·장모님 대출에 미치는 영향 (소득 및 자격)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남편분이 처가로 전입할 경우 장인·장모님의 대출 심사 시 다음 두 가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소득 합산 문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등)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남편분이 사위로서 처가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남편분의 소득이 합산되어 부모님의 대출 소득 요건(보통 7,000만 원~8,500만 원 이하)을 초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무주택 검증 지연: 생애최초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남편분이 전입하면 남편분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까지 모두 검증 대상에 포함되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3. 가장 안전한 실행 전략장인·장모님께서 하반기에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남편분은 처가로 전입할 때 반드시 '세대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일반적인 주택에서 장인어른과 사위가 각각 세대주가 되는 '한 지붕 두 세대'는 지자체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가장 깔끔한 방법은 남편분이 처가로 전입하지 않고, 현재 시부모님 댁에서 '세대 분리'만 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므로 주소지를 본인의 명의로 된 작은 원룸 등으로 잠시 옮겨 단독 세대주를 만든 뒤 대출을 실행하시거나, 부모님 댁에서 층이 분리된 경우 별도 세대 구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처가 어른들의 대출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모님의 대출 심사 시점에 사위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사위의 소득 증빙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3일 전
0
0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남자친구분의 무주택 자격 확보와 부모님의 대출 영향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남자친구의 무주택 인정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남자친구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자녀는 민영주택 청약이나 일반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정 시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는 '청약' 시의 예외 규정이며, 디딤돌대출 같은 공공 대출 상품에서는 부모님과 세대가 합쳐져 있으면 '유주택 세대'로 보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필요하다면 부모님 집에서 나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2. 부모님 대출(생애최초)에 미치는 영향 부모님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 남자친구가 해당 세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대출의 핵심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직계비속이므로, 같은 세대에 전입하면 '세대원'이 됩니다. 이때 남자친구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더라도, 만약 남자친구가 별도의 유주택자(부모님 등)와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류상 꼬임이 발생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남자친구분이 부모님 댁(전세)으로 전입하여 '단독 세대주'로 분리될 수 있는 상황(거주 공간 분리 등)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생애최초 대출 심사 시 세대원 전원 무주택 검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인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직계가족이므로, 전입 시 부모님의 무주택 세대 구성에 합류하게 되어 대출 한도나 자격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안전한 방법은 부모님의 대출 실행 및 잔금 처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남자친구의 전입을 진행하거나, 대출 예정 은행에 "비직계 세대원(예비 사위)의 전입이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주택금융공사 상품의 경우 세대원의 주택 보유 이력을 매우 엄격히 보므로, 전입 전 반드시 해당 지점 대출 상담사와 세대 구성 시나리오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3일 전
0
0
원룸 자취방 구하기, 부동산 없이 구할 때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없이 진행하는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훨씬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갑구 확인),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을구 확인)를 확인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시점: 계약 직전, 잔금 치르기 직전, 그리고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총 세 번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 빌라의 소유 구조 (다가구 vs 다세대)빌라라고 다 집주인이 한 명인 것은 아닙니다.다가구 주택: 건물 전체 주인이 1명이며, 각 호실은 칸막이로 나누어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원룸 건물이 주로 해당)다세대 주택(빌라): 아파트처럼 호수마다 주인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하려는 호수의 주인이 등기부상 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3. 특약사항 협의 시점특약사항은 계약서를 쓰기 전(가계약금 송금 전)에 미리 구두나 문자로 합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계약 당일 현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조건을 내밀면 집주인이 거부하여 계약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입주 전 도배/장판 교체" 같은 중요한 조건은 미리 확답을 받고, 그 내용을 계약서 작성 시 '특약'란에 명문화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직거래 시에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십시오. 부동산을 끼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대항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4일 전
0
0
제한물권 설정된 오피스텔 무보증 월세 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한물권이 설정된 데다 임차권등기까지 마쳐진 집은 이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위험한 매물입니다. 예치금 100만 원이라는 소액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결과: 만약 거주 중 경매가 진행된다면, 100만 원의 예치금은 선순위 채권자(압류 기관, 근저당권자 등)에 밀려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2. 중개사의 말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중개사가 "단순 압류나 임차권일 뿐 거주에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중개 수수료를 위한 전형적인 멘트일 뿐입니다.압류의 의미: 이미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체납 등으로 집을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임차권의 의미: 전 세입자가 돈을 못 받아 법원의 힘을 빌려 기록을 남기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즉, 집주인의 자금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입증하는 지표입니다.3. 전입신고 불가 시 발생하는 문제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것은 대항력이 없다는 뜻입니다.살고 있는 도중에 집이 경매로 낙찰되면, 새로운 주인에게 "예치금 줄 때까지 못 나간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즉시 퇴거해야 하며, 예치금은 이전 주인(돈이 없는 원래 주인)에게 따로 소송해서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가격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사고의 흔적이 등기부등본에 박혀 있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제 경매 통지서가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 가치는 없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4일 전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