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삿집의 계약금으로 보증금 일부 반환 허그 버팀목
안녕하세요 이삿집의 계약금을 깜빡해서 현재 가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입니다 현재 집 임대인분께 말씀드렸더니 허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전부를 은행에 반환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삿집의 목적물변경 + 증액 예정입니다
현재 집 대출금 1억 500만 제 돈 1억
이런 상태인데 제 돈 1억 중 1000만원만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은행에는 대출 1억 500만원만 반환하면 안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갈 집의 계약금 마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분께서 다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돈 1억 원 중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의 종류(HUG 안심전세) 특성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임대인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오해: "전액 은행 반환"이 필수인가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버팀목 포함)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이 되어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대출금만큼은' 반드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은 대출금(1억 500만 원)만 은행에 반환하면 됩니다.
나머지: 대출금을 제외한 질문자님의 자산(1억 원)은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직접 돌려주어도 대출 규정이나 보증보험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1,000만 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때, 전체 보증금 2억 500만 원 중 대출 원금 1억 500만 원만 은행 계좌로 정확히 입금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언제 누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은행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위해 1,0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임대차 관례상 흔한 일입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은행 대출금을 못 갚게 될까 봐" 불안해서 전액 반환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목적물 변경 + 증액 시 주의사항
목적물 변경을 하실 예정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액 상환 후 신규 vs 목적물 변경: 증액이 포함된 경우,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목적물만 변경하는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 지점에 따라 '이사 갈 집'의 조건에 맞춰 목적물 변경과 동시에 증액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은행은 기존 임대인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즉, 임대인이 나중에 "세입자에게 1,000만 원을 미리 줘서 은행 갚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질문자님의 다음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설득 및 해결 방법
임대인분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 보세요.
"은행에 확인해 보니 대출금인 1억 500만 원만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 개인 돈 1억 원은 제가 직접 돌려받아도 은행이나 HUG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사 갈 집 계약이 되어야 저도 정해진 날짜에 나갈 수 있으니, 제 돈 1억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먼저 반환 부탁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불안해한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의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어 임대인이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다음 단계로 하실 일:
지금 바로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 지점에 전화하여 "목적물 변경 예정인데 임대인이 대출금 외에 제 자부담금까지 은행에 입금해야 한다고 고집하신다. 대출금만 입금하면 되는 게 맞느냐"고 확답을 받으신 후 그 내용을 임대인께 전달하세요.
혹시 이사 갈 집의 KB시세나 보증금 액수를 정하셨나요? 증액 대출 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 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적물 변경·증액 시에도 기존 대출은 전액 상환 후 재대출 구조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개인 자금 1억 중 일부만 먼저 받는 방식은 불가하며, 은행·보증기관 절차에 맞춰 일괄 정산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대출 보증금은 임대인이 은행에 전액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본인 1억 중 일부를 별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전 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수로 선행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은행에 반환해야 하나요?
임대인분의 설명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버팀목 포함)은 채권양도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은 보증금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예: 1억 500만 원)은 반드시 은행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맞는 내용입니다.
2. 자부담금(내 돈) 1억 중 1,000만 원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1억 원)은 질문자님 자산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일부를 미리 돌려받아 계약금으로 쓰는 데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3. 해결 방법(임대인 설득과 은행 문의)
- 은행 문의:
곧 목적물 변경과 증액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거래은행 담당자에게 “목적물 변경 시 자부담금 일부를 미리 반환받아 계약금으로 사용해도 대출 연장에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담당자에게 답변을 받은 후, 녹음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설명드리면 합의가 더 수월해집니다.
- 임대인 설득:
"대출금 1억 500만 원은 나중에 꼭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나머지 제 자부담금 1억 중에서 1,000만 원만 미리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대출과는 무관하게 제 개인 자금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