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대하여정확하게알고십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시점에 대해 주변에서 말이 제각각이라 헷갈리셨을 텐데, 현재 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전인 '2월 26일'이 기준입니다.1. 왜 1월인지 2월인지 말이 다른가요?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질문자님은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계약 만기가 2026년 4월이므로, 당연히 개정된 법(2개월 전)의 적용을 받습니다.2. 묵시적 갱신이 되는 정확한 과정아무 일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기한: 2026년 2월 26일 자정(23:59)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방법: 집주인이 "나가달라"거나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을 안 해야 하고, 질문자님도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로 2월 26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3. 묵시적 갱신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기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조건: 보증금과 월세는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유지됩니다.언제든 해지 가능: 묵시적 갱신 중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사이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중개수수료(복비):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판례상의 원칙입니다.4. 주의사항 (이건 꼭 체크하세요!)만약 집주인이 2월 26일 이전에 전화를 해서 "보증금을 올리겠다"거나 "실거주할 테니 비워달라"고 하면 묵시적 갱신은 무산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요약하자면: 아무 말 없이 2월 26일만 조용히 지나가면 성공입니다!혹시 집주인이 최근에 안부 연락이나 계약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없으시다면 2월 26일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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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아내) 본인동의 없이 남편이 집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리하려 하신다니 걱정이 정말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원칙적 불가능)우리나라는 부부라 하더라도 재산을 각자 소유하는 부부별산제를 따릅니다.명의 변경 및 매매: 소유자인 어머니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 확인'이 없으면 등기 이전이 안 됩니다.부동산 매물 등록: 본인 동의 없는 매물 등록은 나중에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무효이며,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2. 남편이 신분증을 훔쳐서 시도한다면? (위험 요인)문제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대리인'인 척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입니다.인감증명서 발급: 신분증을 훔쳐가서 어머니 몰래 대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임장 위조: 어머니 도장을 찍어 위임장을 가짜로 만들면, 부동산이나 등기소에서 일단 서류상 완벽하다고 판단해 속을 위험이 있습니다.3. 지금 당장 해야 할 방어 조치 (가장 중요)불상사를 막기 위해 내일 오전 중으로 아래 조치를 꼭 취하세요.인감증명서 '본인외 발급 제한' 신청 (강력 추천):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나(어머니) 말고는 누구도, 대리인이라도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게 해달라"고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신분증을 가져가도 서류 발급이 원천 차단됩니다.신분증 및 도장 관리:어머니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녀(질문자님)가 보관하세요.부동산에 미리 알리기:집 근처 부동산들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소유자 동의 없는 매물이며, 남편이 몰래 진행하는 것이니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4.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만약 아버지가 몰래 명의를 넘기거나 팔았다면, 그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입니다. 소송을 통해 되찾아올 수 있지만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깁니다. 따라서 미리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어머니께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장 내일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 발급 제한부터 신청하시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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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주거이주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매매하신 후 해당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시게 된 상황(점유개정)이시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한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 수령 가능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금(주거이전비 등)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 기준 (재개발 기준)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여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2025년 9월 전까지는 '소유자' 신분으로 거주하셨습니다.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 현금청산자(집을 팔고 나가는 사람)가 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사업 주체에 집을 넘긴 것이 아니라 일반 매수인에게 집을 매매하셨으므로, 재개발 보상 체계에서의 '소유자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2. 점유개정(소유자에서 세입자로 전환)의 한계법원은 소유자였다가 집을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점유개정), 해당인을 보호 대상인 '순수 세입자'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공람공고일 당시 소유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세입자가 되었다고 해서 세입자용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3. 이사비(실제 이사 비용)재개발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사비 역시 '현금청산자'나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귀하는 이미 민간 거래를 통해 집을 매도하셨으므로, 추후 이 구역이 이주 단계에 들어갔을 때 조합이 귀하를 '보상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매매 계약 당시 매수인(현 소유자)과 "이사비나 보상금은 전 소유자(세입자)가 수령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모든 권리는 현재 소유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체크리스트매매 계약서 확인: 매수인과 계약할 때 "이후 발생하는 이사비나 이주 보상금은 매도인이 수령한다"는 내용을 넣으셨나요?구역 지정 시점: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라면, '공람공고일'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정리해드리자면, 일반적인 재개발 보상 원칙상 소유자였다가 세입자가 된 경우 주거이전비 수령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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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퇴실 전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퇴실 전 임대인의 부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행위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전대차 계약이 아니며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1. 전대차 계약과의 차이점전대차는 귀하가 임차인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방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임대인이 귀하의 퇴실 이후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를 미리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귀하가 집을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도와주는 조력 행위이지 전대차가 아닙니다.2. 법적 책임 및 손해 여부의무 사항인가: 법적으로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줘야 할 강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거와 보증금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손해 발생 여부: 귀하가 거주하는 동안 모르는 사람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외에 경제적, 법적 손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야 임대인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여력이 생기므로 귀하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3. 원만한 퇴실을 위한 실무 팁시간 조율: "평일 저녁 7시 이후나 주말 오후에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방문 가능 시간대를 미리 부동산에 통보하십시오.보안 주의: 부동산 중개인 동행 하에만 집을 보여주도록 하고, 귀중품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전대차와는 무관한 정상적인 퇴거 절차이므로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집을 보여줄 때 파손된 곳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부동산에 미리 언급해두면 나중에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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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역 신생아 대출 아파트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이시고 신생아까지 있으시니, 주거 환경의 쾌적함과 대출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합산 월 수입 660만 원에 자본금 1억 원, 그리고 최대 5억 원의 가용 자금을 고려한 분석을 정리해 드리겠니다.1. 화서역 블루밍푸른숲 (구 푸른숲블루밍) 입지 분석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혼부부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단지입니다.환경 및 입지: 단지 이름처럼 숙지산 공원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 공기가 좋고 유모차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집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교통 및 인프라: 화서역까지 도보로 약 10~15분 내외이며, 최근 오픈한 스타필드 수원이 가까워 '스세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서역은 향후 신분당선 연장 호재도 있어 미래 가치도 긍정적입니다.가격대: 현재 전용 59㎡(24~25평형) 기준으로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기에 딱 적합한 가격대입니다.2. 가용 자금 5억 내 추천 단지 (화서역 인근)화서역을 중심으로 5억 원 내외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최대 90% LTV 적용 가능 시)과 생애최초 혜택을 섞어 검토해 볼 만한 다른 단지들입니다.꽃뫼버들마을 진흥아파트 (59㎡):화서역 접근성이 블루밍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 향후 아이가 자랄 때까지 거주하기에 교육 환경이 안정적입니다.한진현대아파트 (59㎡):화서역 도보권이며 단지 관리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블루밍과 함께 화서역 인근 5억 미만 실거주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화서역 우방센트럴파크 (59㎡):최근 연식이 조금 더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정자동 중심상가와 화서역 인프라를 동시에 이용하기 좋습니다.3.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재무 조언대출 활용: 합산 소득 660만 원이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2억 원 이하)에 여유 있게 해당됩니다. 1%대~3%대 저금리를 장기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및 인테리어 비용(약 2~3천만 원 예상)을 자본금에서 미리 빼두고 순수 매매가를 4.7억~4.8억 정도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DSR 체크: 생애최초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혼합할 때, 월 상환액이 부부 합산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현재 소득 대비 4억 대출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화서역 블루밍푸른숲은 신생아와 함께하기에 공원과 인프라 면에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단지 내 경사가 약간 있을 수 있으니 유모차를 끌고 단지 내부를 직접 걸어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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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약정금과 승인후 계약시 계약금 송금 질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납부 약정금의 본계약 전환 방식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40%를 돌려받고 다시 100%를 입금할 필요 없이, 잔여 60%만 송금하고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실무 방식입니다.1. 약정금의 계약금 전환 원리이미 작성하신 약정서에 "약정금은 본계약의 계약금 일부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허가 승인과 동시에 그 돈은 법적으로 계약금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반환 후 재송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여 추후 증빙을 단순화하려는 행정 편의적인 목적이 큽니다.2. 매도인의 현금 부족 시 실무 대안매도인이 이미 다른 집 계약에 돈을 사용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억지로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십시오.차액 입금 및 통합 영수증: 본계약 당일 잔여 60% 금액만 매도인에게 입금합니다.영수증 작성: 매도인으로부터 "기수령한 약정금(40%)과 금일 수령한 잔여금(60%)을 합산한 계약금 전액(100%)을 정히 수령함"이라는 내용의 통합 영수증을 받거나, 본계약서 하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십시오.3. 부동산의 주장에 대한 대응부동산이 재입금을 고집한다면 "매도인의 자금 상황상 반환이 불가하니, 약정서의 대체 문구를 근거로 차액 입금 후 전체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확언하십시오. 계좌 이체 내역과 약정서, 본계약서가 연결되면 국세청이나 구청 조사 시에도 자금 흐름 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잔여 60%만 입금하시고 전체 금액이 명시된 계약서와 영수증만 확실히 챙기시면 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본계약서 작성 시 "본 계약은 202X년 X월 X일 체결된 매매약정서의 효력을 승계하며, 기지급된 약정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됨"이라는 문구를 특약에 한 줄 더 추가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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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첫 매매를 앞두고 공부상 면적과 실사용 면적의 차이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매물은 불법 확장(무단 증축)된 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투자 및 실거주 시 발생할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1. 면적 차이의 원인 분석등기부상 면적(29.71㎡)은 약 9평에 불과합니다. 이 면적에 '3룸' 구조가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용면적(34.77㎡)과의 차이인 5.06㎡(약 1.5평)는 베란다를 무단으로 확장했거나, 공용 부분을 주거 공간으로 전용한 결과일 확률이 큽니다.2. 구매 시 직면할 핵심 리스크이행강제금 부과: 구청 단속이나 인근 주민의 신고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매년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위반건축물 등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노란색)가 뜨면, 향후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어 환금성(다시 파는 것)이 매우 떨어집니다.원상복구 책임: 매수 후 적발되면 전 주인이 확장했더라도 현 소유주인 질문자님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철거 및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3. 실무적인 판단 기준만약 이 집을 꼭 사고 싶다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기재가 없더라도 향후 적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매매계약 시 "불법 확장 부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향후 발생할 이행강제금은 매도인이 책임지거나 가격에 반영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정리해드리자면, 9평 등기 면적에 3룸이 나오는 집은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므로, 향후 매도 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해당 매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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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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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담보제공 확인서 서류 작성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기관 담보제공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대출을 받은 지점이 아니더라도 해당 은행의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전 확인사항보증보험(HUG) 가입을 위한 서류는 대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원에게 단순한 부채증명서가 아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용 담보제공 확인서'라고 명확히 요청하셔야 정확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HF 대출과 HUG 보증의 관계이미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해당 대출은 이미 HF의 '상환보증'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신청하시려는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반환보증'이므로, 은행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 여부 및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관련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HUG 심사가 통과됩니다.3. 비대면 발급 가능 여부최근에는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발급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앱 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해당 서류가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귀중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장 가까운 같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앱을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은행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시면 대출 정보와 계약 정보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대조할 수 있어 서류 보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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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잔금 치룰 때 월세 후불일 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월세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입주 전 잔금 처리와 첫 월세 지급 시점에 대해 실무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후불'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일이 '매월 14일'이라면, 입주 당일인 2월 14일에는 보증금 잔액만 치르시고 첫 월세는 한 달 뒤인 3월 14일에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1. 월세 후불제의 원리일반적인 전세나 선불 조건의 월세와 달리, 후불은 해당 공간을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난 뒤'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거주한 비용을 3월 14일에 지급하게 됩니다.2. 잔금 당일 준비 사항입주 날인 2월 14일에는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고 정산하십시오.보증금 잔액: 총 보증금에서 이미 납부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합니다.관리비 정산 방식: 관리비도 후불인지, 혹은 입주 월에 일할 계산하여 미리 내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공과금 영수증: 이전 세입자가 퇴거하며 가스, 전기, 수도 요금을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계량기 사진을 찍어두세요.3. 실무적 주의사항간혹 임대인이 관례대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계약서 제O조에 월세 후불 및 매월 14일 지급으로 기재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모든 협의의 최우선 근거가 됩니다.정리해드리자면, 2월 14일에는 보증금만 완납하시고, 첫 월세는 한 달간 충분히 거주하신 후 3월 14일에 입금하시면 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잔금을 치른 직후 해당 지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소중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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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활이나 ai자격증을 따면 나중에 도움아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컴활은 사무 행정의 기본기를 증명하며, AI 자격증은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단순 취업을 넘어 실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자격증별 가치 분석컴활 2급: 공기업 가산점이나 일반 사무직 지원 시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며 엑셀 활용 능력을 어필하기 좋습니다.AI 관련 자격증: 현재는 AICE(KT)나 구글 머신러닝 등 실무 역량 인증서가 각광받습니다. 비전공자라면 AI 툴(ChatGPT 등)을 업무에 활용할 줄 안다는 지표가 됩니다.자격증 그 자체보다 "이 도구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포트폴리오에 녹여내는 것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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