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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깔끔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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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아내) 본인동의 없이 남편이 집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 얘기인데

아빠가 미쳐가지고

엄마 소유의 집 명의를 바꾸려 하고 팔아버리려고하는데

엄마의 동의 없이 엄마 명의의 집을

남편이 엄마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집 명의를 바꾸거나(남편 명의로)

아니면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 팔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동의없이 서류를 발급받아 진행한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형식적심사만을 한뒤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적지 않고 실제 이전이되더라도 실제 소유자의 법적 대응에 따라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간에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타인보다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다면 정확한 부분은 변호사등을 통해 상담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라도 아내 명의의 집을 남편이 마음대로 자기 명의로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명의 변경)에는 소유자 본인의 서명과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분증만 이용해서 등기소에서 처리하려고 해도, 등기소에서는 원본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몰래 서명/도장을 위조한다면, 위조·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매물 등록 자체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가능하지만,실제 계약/등기 이전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무효

    위조나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저희 부모님 얘기인데

    아빠가 미쳐가지고

    엄마 소유의 집 명의를 바꾸려 하고 팔아버리려고하는데

    엄마의 동의 없이 엄마 명의의 집을

    남편이 엄마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집 명의를 바꾸거나(남편 명의로)

    아니면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 팔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되고 본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본인 동의 없이 아내 명의의 집을 남편 명의로 변경하거나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 팔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나 매매는 소유자 본인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며 대리 행위도 위임장이나 법적 대리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리하려 하신다니 걱정이 정말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원칙적 불가능)

    우리나라는 부부라 하더라도 재산을 각자 소유하는 부부별산제를 따릅니다.

    • 명의 변경 및 매매: 소유자인 어머니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 확인'이 없으면 등기 이전이 안 됩니다.

    • 부동산 매물 등록: 본인 동의 없는 매물 등록은 나중에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무효이며,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 남편이 신분증을 훔쳐서 시도한다면? (위험 요인)

    문제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대리인'인 척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신분증을 훔쳐가서 어머니 몰래 대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위조: 어머니 도장을 찍어 위임장을 가짜로 만들면, 부동산이나 등기소에서 일단 서류상 완벽하다고 판단해 속을 위험이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방어 조치 (가장 중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내일 오전 중으로 아래 조치를 꼭 취하세요.

    • 인감증명서 '본인외 발급 제한' 신청 (강력 추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나(어머니) 말고는 누구도, 대리인이라도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게 해달라"고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신분증을 가져가도 서류 발급이 원천 차단됩니다.

    • 신분증 및 도장 관리:

      어머니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녀(질문자님)가 보관하세요.

    • 부동산에 미리 알리기:

      집 근처 부동산들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소유자 동의 없는 매물이며, 남편이 몰래 진행하는 것이니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만약 아버지가 몰래 명의를 넘기거나 팔았다면, 그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입니다. 소송을 통해 되찾아올 수 있지만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깁니다. 따라서 미리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머니께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장 내일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 발급 제한부터 신청하시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부라도 마음대로 처분이 불가합니다.

    즉 부동산 매수자가 확인을 하기를 부동산 명의자 본인을 확인을 하고 또한 대리계약을 한다고 해도 부동산 명의자 인감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매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신분증을 도용해 서류를 위조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의 것이니 명의 이전이나 매매 시에는 소유주인 어머니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수이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상적인 부동산이라면 소유주와 직접 통화하여 매도 의사를 확인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신분증을 모래 가져가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니 즉시 해야 할 조치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외 발급 금지를 신청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집문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아버지가 찾지 못하는 곳에 따로 보관하시고 이미 가져가셨다면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 기존 신분증을 무효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상황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 변경 및 매매의 기본 원칙: 부동산 등기 이전이나 매매 계약을 하려면, 명의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죠. 단순히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 부부라 하더라도 평소 생계와 관련된 일상적인 일들에만 서로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93다16369 판결)

    - 무단 처분의 효력: 만약 서류를 위조해 강제로 명의를 바꾸거나 부동산을 팔았다면, 이런 등기는 '원인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을 위한 조치: 어머니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필증(집문서) 등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안전하게 잘 보관해야 합니다. 타인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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