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지분 교환 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의 공유 지분을 층별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과정은 법률적으로 '교환'과 '공유물 분할'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특히 강남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 신분이시기에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취득세 관련 답변1) 일반적 매매 형태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나요?지분 교환은 본인의 지분을 넘겨주고 상대방의 지분을 가져오는 유상 거래로 보아 일반 매매와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가액이 아닌 교환으로 새로 취득하게 되는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2) 5월 9일 이전 정리 시 취득세율현재(2026년 1월 기준)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방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3주택자 이상: 과거 12%에서 현재는 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지방교육세 등 별도). 5월 9일이라는 기점은 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과 관련이 있으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법령을 따릅니다. 현재의 완화된 기조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관련 답변1) 단순 재분할 시 양도세 면제 여부공유물 분할이 양도로 보지 않으려면 '당초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야 합니다.비과세 대상: 전체 자산 가액 중 본인이 가진 70%(또는 30%)의 권리만큼을 면적으로 정확히 찾아가는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과세 대상: 현재처럼 층별로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당초 지분 가액보다 더 많은 가액을 가져오게 되거나,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그 차액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2) 양도세 발생 기준지분 교환은 서로의 지분을 '매매'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자의 아파트가 있는 3주택자이시므로, 양도세 계산 시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2026년 5월 9일까지)을 활용하여 일반 세율(6~45%)을 적용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지분 정리 시점 제언1) 현재 시점 정리 (지분 교환)장점: 가격이 저렴할 때 정산하면 양도차익이 적게 잡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므로 일반 세율로 정리가 가능합니다.단점: 교환에 따른 취득세(중과세율 6%)를 즉시 부담해야 합니다.2) 상속 시점 정리장점: 상속 시에는 취득세율이 2.8%(상속세율)로 일반 교환보다 저렴하며,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등)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단점: 아버님 사후에 아들 간의 지분 정리를 다시 해야 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때의 공시지가가 지금보다 높다면 전체적인 세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분 교환 시 발생하는 시가 차액에 대한 현금 정산 여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감정평가를 통해 층별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신 후 5월 9일 유예 기간 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층별로 공시지가 차이가 큰 만큼, 지분 교환 전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 세무서로부터 '고가/저가 양도'로 의심받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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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관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예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조항 중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은 실무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15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보유 중인 상황에서 해당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1가구 1주택 판정 기준 (보유 기간 내 계속 유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조건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함은 물론, '보유 기간(10년)과 거주 기간(5년) 동안 1주택 상태를 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원칙: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기간 산정 시, 해당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중간에 2주택이었던 경우: 만약 중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면, 그 기간은 10년 보유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로 10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1주택이었던 기간과 다시 1주택이 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 넘어야 합니다.예외: 상속이나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기간은 법령 해석에 따라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추가 매수는 기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2. 소수 지분권자의 주택수 산정 (증여받은 지분 30%)부동산 대책 및 도정법상 주택의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분 소유의 영향: 부모님 건물에 대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세대는 이미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종부세와의 차이: 종부세법상 소수 지분이나 소형 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을 수 있으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정법)은 투기 억제를 위해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30%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라면 재건축 아파트 매각 전 해당 지분을 정리하여 1주택 상태를 만든 후, 누적된 1주택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는지 관할 구청이나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니 신중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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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의 전세대출 연장 비협조시 대처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한 대출 연장 문제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며, 법리와 금융 관행을 결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 위반 및 법적 대응 가능성법률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특약에 명시된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협조 의무' 역시 갱신된 계약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임대인이 서류 제출 등 필수적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대출이 거절되고 임차인이 거주 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이는 명백한 특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당장의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소송 제기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실무적인 첫 단계입니다.2. 임대인 설득 전략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서류 유출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번거로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 책임 강조: 협조 거부로 인해 대출이 무산되어 임차인이 퇴거하게 될 경우, 이사 비용, 복비, 신규 계약 시 발생하는 금리 차액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십시오.법인 서류의 안전성 확인: 요청하는 서류가 오직 '금융기관 제출용'임을 명시하고, 대출 연장은 새로운 권리 설정이 아니라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임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3. 금융기관 대응 및 민원 활용은행 담당자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대출 연장 동의 여부: 대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세대출 연장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임대인의 경우 실체 확인을 위해 서류가 필요한 것인데, 임대인의 비협조를 이유로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 은행이 법적 갱신권의 취지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서류 미비를 이유로 연장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접수하십시오. 민원이 제기되면 은행 본점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우선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따라 협조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은행에 방문하실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내용증명 등)'와 '기존 계약서'를 지참하여 본인의 갱신 권리가 확정되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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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어떻게 신청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은 단순히 로그인 후 버튼 하나만 누르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의 자격을 증빙하고 순위에 맞는 날짜에 맞춰 신청해야 하는 정교한 과정입니다.20살부터 꾸준히 준비해오신 성실함에 우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천만 원 이상의 자산은 청약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청약 신청 홈페이지와 절차대한민국의 아파트 청약은 크게 두 가지 통로로 나뉩니다. 본인이 넣으려는 주택이 '민간분양'인지 '공공분양'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청약홈 (한국부동산원)대부분의 일반 브랜드 아파트(자이, 래미안 등)와 민간 아파트는 여기서 신청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세요.LH 청약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청년주택 등은 이곳에서 별도로 신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신청 방법질문하신 것처럼 단순히 신청 버튼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모집공고 확인: 가장 먼저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청 날짜와 자격 조건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본인 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카카오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청약 자격 입력: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거주지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잘못 입력하여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가 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순위별 신청: 1순위와 2순위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질문자님은 오랫동안 납입하셨으므로 대부분 1순위 자격을 갖추셨을 것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무작정 신청하기 전에 청약홈 사이트 내에 있는 청약 가점 계산기나 청약 연습하기 기능을 통해 본인의 점수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소중한 자산인 만큼 꼭 원하시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청약 신청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시간을 꼭 엄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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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하자보수 몇개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분쟁 방지를 위해 잔금일로부터 6개월을 특약 기간으로 가장 많이 설정합니다.15년 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 설정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이 계약 시점 이전에 있었음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거래 시에는 기간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적 기간: 잔금일(또는 인도일)로부터 6개월이 가장 일반적입니다.보수 범위: 모든 소모성 자재가 아닌 누수, 보일러 고장, 결로 및 곰팡이, 벽면 균열 등 주거에 지장을 주는 중대 하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추천 특약 문구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삽입하시기 바랍니다.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중대 하자(누수, 보일러 결함, 중대한 벽면 균열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단,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모성 비품의 노후로 인한 하자는 제외하며,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기존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수한다."3. 유의사항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자연적인 노후화(마모)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법원에서는 통상적인 노후로 인한 현상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사전 체크: 계약 전 누수 흔적(천장, 베란다), 보일러 제조 일자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세요.현 시설 상태 계약: 매도인이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할 경우,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단, 미고지된 중대 하자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병기하시기 바랍니다.잔금 지급 전 마지막으로 집을 방문하여 수전, 배수, 결로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그 상태를 확약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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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관리비 가스비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당일 관리비와 가스비는 이사 나가는 시점까지의 사용량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년 만의 이사라 생소하시겠지만, 통상적인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관리비 정산 (전기·수도 포함)전기요금과 수도세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사 당일 오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정산을 요청하십시오.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세대의 계량기를 확인한 후, 이사 당일까지의 중간 관리비 예산 금액을 계산해 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로서 거주하셨다면 해당 사항이 없으나, 만약 임차인이었다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환급받아야 합니다.가스비 별도 정산도시가스는 관리비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이사 최소 2~3일 전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기사님이 방문하여 가스레인지 철거와 함께 수치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제(카드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완료됩니다.잔금일 처리 프로세스4월 15일 잔금일에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위에서 정산한 관리비와 가스비 영수증을 매수자 측에 전달하여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간혹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가 혼잡할 수 있으니, 이사 전날 미리 방문하여 절차를 확약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축 아파트로 입주하실 때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입주하시는 신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입주 지정 기간 내 이사 예약(엘리베이터 사용 등)을 마쳤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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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공동명의 휴대폰번호 바뀌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필증상의 휴대폰 번호 오기재는 등기 반려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휴대폰 번호 오기재와 등기 신청의 관계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소에서 가장 엄격하게 확인하는 정보는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이 세 가지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를 특정하는 핵심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반면, 휴대폰 번호는 실거래 신고의 행정적 편의나 연락을 위한 부수적인 정보일 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증상에 부부의 번호가 서로 바뀌어 있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다면 실거래가 신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등기는 문제없이 수리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등기소 등기관은 실거래신고필증에 적힌 거래신고관리번호를 통해 국토교통부 시스템과 대조하여 신고 가격과 대상 부동산이 일치하는지를 주로 확인합니다. 단순한 연락처 오기는 등기의 진정성을 해치는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적인 관례입니다.다만, 향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거래 조사 등 사후 관리를 위해 연락을 취할 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찝찝함이 남으신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길 권합니다.정정 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 중요 정보가 아닌 휴대폰 번호 등은 정정 사항에 해당합니다.)그대로 진행: 등기 접수가 급하시다면 정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셔도 등기 완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만큼, 두 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증과 등기 신청서상에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다음 단계로, 등기 신청서(e-form) 작성 시 매수인별 주민등록번호가 신고필증과 완벽히 일치하는지 최종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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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언급없다가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하자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며, 이후의 계약서 작성 요구는 거절하셔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와 대처법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질문자님의 만기일이 2월 20일이라면, 늦어도 12월 20일 자정까지는 임대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전달되었어야 합니다. 현재 시점은 만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므로, 법적으로는 이미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임대인이 뒤늦게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거주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중개보수 부담 없이 퇴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새로 계약서를 쓰면 그 기간만큼 거주 의무가 생겨 중도 퇴거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연락해 올 경우 "이미 법적 기한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조건 그대로 거주하겠다"고 정중히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등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다음 단계로,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문자나 녹취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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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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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실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최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인상 논의가 실질적인 시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대 자산을 운용하며 체득한 시장의 생리는 세금이 오를 때 결코 매물이 쏟아지는 쪽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첫째, '조세의 전가'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갭투자' 형태의 보유자들은 인상된 보유세만큼 임대료(전세금 상향 또는 월세 전환)를 높여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려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으로 이어집니다.둘째, '매물 잠김'과 버티기입니다. 1주택자는 집을 팔고 나면 대체할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가 오른다고 집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며 강남 등 핵심지의 매물은 더욱 귀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셋째, 자산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보유세는 매년 발생하는 '유지 비용'입니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수익을 갉아먹는 지역을 기피하게 되며, 이는 입지에 따른 가격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낳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보유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주춤하게 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주거비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매도보다는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세부담 상한선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보유 전략을 수정하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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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인데 다음 세입자가 대출 심사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 세입자의 대출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것은 귀하의 중도퇴실 일정을 꼬이게 만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중도퇴실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해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는 과정이기에, 새로운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 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첫째, 가계약 또는 본계약 시의 특약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귀하가 우려하시는 대로 담보가액 대비 부채비율(LTV)이나 선순위 보증금 문제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 일주일 넘게 기다린 시간은 고스란히 귀하의 손실이 됩니다.둘째, 중개사 및 임대인과의 협의입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대출 심사가 길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니,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예비 임차인에게도 집을 계속 보여주고 중복으로 대기를 받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며, 중도퇴실의 급박함을 고려할 때 정당한 요구입니다.셋째, 대출 상품의 종류 확인입니다. 시중은행 대출인지, 허그(HUG)나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대출인지에 따라 심사 기간과 승인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중개사를 통해 대출 심사 번호(접수 번호)나 진행 단계라도 확인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겠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본인이 계산했을 때 대출이 불가한 물건이라면 해당 세입자는 결국 입주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심사 결과가 내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식의 최후통첩(Dead-line)을 중개사에게 전달하고, 즉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마케팅을 재개할 것을 권합니다.현재로서는 대출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제3의 임차인을 찾는 플랜B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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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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