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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언급없다가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하자고한다면?

집 계약 만기가 2월 20일경인데 아직까지 집주인이 계약에 관해 아무말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2달전에 재계약 언급하셨구요.
혹시 만기 한달전에 다시 계약하자고 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거부할수있나요?
앞으로 1년을 더 살지 1년 미만으로 살지 확실하지않아 묵시적 갱신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계약 강요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보통 한달 남겨놓고도 재계약하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임대인은 본인이 해야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으로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질문자님께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깜빡했다느니 계약서 다시 쓰자느니 이상한 소리해도 그냥 씹으세요

    문자로 묵시적 계약 갱신 되었다고 말씀만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나가고 싶을때 3개월 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있어요

    복비?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만기전 퇴실이다 이상한 소리하면 묵시적갱신인경우 적용이 안된다고만 짧게 대답하세요

    그냥 살면되시구요 100% 유리한 상황입니다.

    할말은 많은데 너무 길어질까봐 이정도만 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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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전까지 재계약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만기 전 해지통지 여부 등 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면 만기 임박 시점에 집주인이 재계약을 강요할 때 대응 논리를 정리해야 하며 문자 등 증거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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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적으로 묵시적갱신상태로 보아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통지했어야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자, 새로운계약을하자.라고한다면 거부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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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만일 만료 한달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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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개월을 남겨놓고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진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 동안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남겨놓고 계약 변경을 계약 종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요청을 수용하고 재계약을 협의하던가 계약을 종료하든가 하는 것은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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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계약 만기가 2월 20일경인데 아직까지 집주인이 계약에 관해 아무말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2달전에 재계약 언급하셨구요.
    혹시 만기 한달전에 다시 계약하자고 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거부할수있나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을 더 살지 1년 미만으로 살지 확실하지않아 묵시적 갱신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계약 강요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보통 한달 남겨놓고도 재계약하나요?

    ==>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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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지금 재계약하자고 해도 세입자는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라 재계약 안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고 계약서 다시 쓸 의무도 없습니다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3개월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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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며, 이후의 계약서 작성 요구는 거절하셔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와 대처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만기일이 2월 20일이라면, 늦어도 12월 20일 자정까지는 임대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전달되었어야 합니다. 현재 시점은 만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므로, 법적으로는 이미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거주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중개보수 부담 없이 퇴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새로 계약서를 쓰면 그 기간만큼 거주 의무가 생겨 중도 퇴거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해 올 경우 "이미 법적 기한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조건 그대로 거주하겠다"고 정중히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등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문자나 녹취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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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2년 계약인 경우 아무런 연락없이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1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아니라 기본 기간인 2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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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만기가 2월 20일인 경우, 집주인은 늦어도 12월 20일 이전에 연락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재계약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다시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앞으로 1년 정도 더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퇴거 시기를 조율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무리하게 응하기보다는 현재 내 권리가 무엇인지 차분히 설명해 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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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까지 의사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재계약 요청이 오면 묵시적 갱신 됐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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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규정은 재계약 요건을 갖추기위해서는 계약종료 6ㅡ2개월전까지 통보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넘긴 후 재계약을 요청하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다른 조건을 붙여 불리한 주장을 임대인이 요구하시면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과 해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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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가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중간에 연락이 와서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연장되었기에 다시 계약서 작성이나 임차조건 변경등을 요구한다면 이또한 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자동해지가 가능하기에 임대인이합의갱신으로써 임차조건 변경이나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단,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라도 합의에 따른 연장을 하시게 되면 합의연장이 인정되는 만큼 임차조건 변경등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