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물량을 LH에 팔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들이 경영난 속에서도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LH에 선뜻 넘기지 못하는 데에는 수익성 악화와 낙인 효과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질문하신 궁금증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감정가 80%"는 건설사에게 '적자'일 수 있습니다.표면적으로는 감정가의 80%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산기가 다르게 돌아갑니다.원가율 상승: 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인건비, 자재비)가 급등했습니다. 분양가에서 공사비와 토지비, 금융비용(이자)을 빼고 나면 실제 마진이 크지 않은데, 여기서 다시 20%를 할인해 팔면 현금 흐름상 손실(적자)이 확정되는 구조가 됩니다.대출 상환 압박: 건설사는 보통 PF 대출을 통해 집을 짓습니다. LH에 헐값에 팔아버리면 대출 원금조차 다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차라리 버티며 일반 분양(할인 분양 포함)을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2. '낙인 효과'와 브랜드 가치 하락건설사는 현재의 미분양 물량만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업도 걱정해야 합니다.LH 매입 임대 = 임대 아파트 이미지: 해당 단지가 LH에 통째로 넘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면, 기존 수분양자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해당 브랜드 아파트의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지역에서의 분양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이미 제값 주고 들어온 입주민들이 "왜 우리 아파트를 임대로 넘기느냐"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3. "언젠가는 팔리겠지"라는 기대 심리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습니다.고통 분담보다 버티기: 지금 당장 LH에 팔아 손실을 확정 짓기보다는, 정부의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 등 시장 반등을 기다리며 '보유세'를 내더라도 버티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결국 건설사들에게 LH 매입은 '파산 직전의 최후 수단'이지 매력적인 탈출구가 아닙니다. 정부가 매입가를 더 현실화하거나, 건설사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혹시 특정 지역의 미분양 단지에 투자를 고려 중이신가요? 건설사가 LH에 매각을 검토할 정도라면 사업성이 매우 낮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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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가로주택 분양물건 매도시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일반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최적의 매도시기와 세무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법적 매도 가능 시기 (지위 양도 제한 확인)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매수가 가능(승계)하므로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경우 (가장 확실한 탈출구)사업 지연 특례(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등)에 해당할 경우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상속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2.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의 매도 시점질문하신 시나리오(4억 매수, 17억 매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준공 직후' 또는 '비과세 요건 충족 직후'가 가장 유리합니다.준공 전 매도: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매도하게 됩니다.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기 위해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준공 후 매도: 신축 아파트의 '호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는 입주 2~4년 차가 시세 차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9년을 보유하셨다면 1년을 더 채워 10년 보유를 완성하고, 실거주 2년을 채워 1주택자 비과세(12억 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는 것이 세후 수익률에서 압도적입니다.3. 예상 세무 시뮬레이션 (요약)양도차익: 약 13억 원 ()전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과 10년 보유를 충족한다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아 세금이 수천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만약 거주를 못 하고 매도한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만 수억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장 이득인 시점은 거주 2년을 포함해 보유 10년을 채운 뒤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9년 보유 중이시라면 신축 아파트 완공 후 직접 입주하여 1~2년 거주하며 비과세 요건을 완성하고 매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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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평가한 부동산의 객관적 시장 가치로,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료'입니다. 반면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약 43~60%)을 곱하고 공제액을 뺀 '최종 계산 금액'입니다. 즉, 공시가격이라는 기초 값에서 각종 감면을 거쳐 실제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숫자가 과세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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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증 사진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은 법적 필수 절차입니다. 중개사가 계약서 사전 작성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정당한 요구입니다.다만, 오남용이 걱정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보내거나, 계약 당일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겠다고 협의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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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전입신고 입주 한달 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 행복주택 입주와 전세대출 실행을 앞두고 전입신고 시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대출 조건 때문에 실거주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하지만, 행정적인 부분과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입주 3주 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행정적으로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 조건상 선전입이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적 답변: 대출 실행을 위해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LH 측에서도 입주 지정 기간 내라면 전입신고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상 거주지가 변경되므로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2) 기존 집 보증금 반환 문제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새 집(행복주택)으로 옮기는 순간, 기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이 즉시 상실됩니다.보증금 반환 리스크: 기존 계약 만료 1주 전에 전입을 빼버리고 실제 이사는 2주 뒤라면, 약 3주 동안 귀하의 기존 보증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백 상태가 됩니다. 만약 그 사이 기존 집주인의 경제 상황에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해결 방안: 1.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을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2. 가족 전입 유지: 만약 동거 가족이 있다면 귀하만 전입을 옮기고 가족 중 한 명은 기존 집에 전입을 유지하여 대항력을 살려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라면 불가능)3. 집주인 신뢰 관계: 가장 흔한 방법은 집주인에게 "대출 때문에 전입을 먼저 옮기니 잔금일(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달라"고 확답을 받는 것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위험한 방식입니다.정리하자면.....행복주택 전입: 대출을 위해 입주 전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LH 입주지원센터에 미리 알리고 진행하시면 됩니다.기존 집 주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을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급적 기존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거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은행 및 집주인과 일정을 다시 조율해 보시길 권합니다.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기존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는 날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에 "입주 당일 전입신고 후 수정된 등본을 제출하겠다"는 조건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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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받기 전 인테리어공사 할때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는 소유권 이전 전 목적물 훼손 및 계약 파기 시 원상복구 리스크가 크므로 법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인 관계라 하더라도 '공사 사전 승낙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문서에는 "잔금 미지급 시 공사 부분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거나 매수인 비용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조건과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또한, 공사 시작 전 현재의 집 상태를 상세히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십시오. 잔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관리 책임자이므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확약서(공사 중 공용부위 훼손 방지 및 민원 책임)를 별도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정리해 드리자면, 관계를 고려해 승낙하되 원상복구 책임과 잔금 이행 의무를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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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수에 따라 이격 거리를 차등 적용하되, 주민 의견 반영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질문하신 조례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지를 제한하되 특정 조건을 갖출 경우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첫째, 괄호 안의 단서 조항은 문맥상 10호 이상과 10호 미만 규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예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 해석 시 단서가 문단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전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다룬다면, 이는 특정 호수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조항 전체의 입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둘째, 3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10호 미만(200m)일 때보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셋째, 주민동의서 제출이 곧바로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 '주민의견 반영'은 필수 요건 중 하나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인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즉, 주민 동의는 심의 통과를 위한 강력한 소명 자료일 뿐 자동 허가권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여부가 심의의 핵심 변수가 되므로, 단순 동의서 외에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모호한 조례 해석으로 고민하시던 부분에 실질적인 방향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의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유사 사례의 통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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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요구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서는 절대로 버리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어야만 이미 확보한 1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새로 계약서를 쓰실 때는 반드시 제목을 '재계약서' 또는 '연장계약서'로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날짜 명시)의 기간 연장 및 보증금 5% 증액을 위한 연장 계약이며,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또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법정 수수료를 전액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협의를 통해 소정의 작성 비용(대필료)만 지불합니다.새로 작성한 계약서(증액분 포함)를 들고 반드시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시 한번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증액된 5%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그사이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기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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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조문 해석 의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와 이견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조문 해석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1. '부지면적'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 설치가 포함되는지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부지면적의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리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상 '부지면적'은 통상적으로 사업 대상지가 차지하는 수평투영면적(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해석: 건물 지붕은 기존에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일부분입니다. 지붕 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행위는 새로운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추가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가되는 부지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2.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로부터'에 준공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조문상의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은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원사업(토지개발사업 등)의 최초 승인일을 의미합니다.해석: 건축물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포함된 전체 사업단위의 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변경사항이라면 제2호의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적용: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붕형 태양광은 '부지면적 증가'나 '사업 규모(면적) 증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내라 할지라도 변경협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지자체 대응을 위한 핵심 논거환경부의 기존 유권해석 사례(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참고)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께 드리는 권고사항"본 건은 기존 협의 부지 내 기포장된 건축물 상부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부지면적 증가'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녹지 감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골자로 환경부(국토환경관리과 등)에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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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난관이 매우 많습니다.주상복합 아파트가 재건축 시장에서 일반 아파트보다 불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1. 이미 소진된 용적률재건축의 핵심 수익성은 '기존보다 얼마나 더 높고 넓게 짓느냐'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상복합은 이미 400~900%에 달하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어졌습니다. 현재 법적 상한선을 꽉 채운 경우가 많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2. 복잡한 소유 구조 (상가 갈등)주상복합은 건물 내에 대규모 상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시 상가 소유주들과 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의 지분 나누기 및 보상 합의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복잡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높은 공사비와 철거비고층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골조가 튼튼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철거비와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사업성을 맞추기가 그만큼 까다롭습니다.현실적인 대안: 리모델링이러한 이유로 많은 주상복합 단지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검토합니다. 골조를 유지하면서 내부 공간을 넓히고 최신 시설을 도입하는 방식이 사업성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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