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격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평가한 부동산의 객관적 시장 가치로,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료'입니다.
반면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약 43~60%)을 곱하고 공제액을 뺀 '최종 계산 금액'입니다.
즉, 공시가격이라는 기초 값에서 각종 감면을 거쳐 실제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숫자가 과세표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접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의 차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는 세금을 매기기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과세표준은 그 기준 가격에 여러 조정을 거쳐 나온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금액입니다. 이 두가지 개념의 차이와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 정부(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땅과 건물의 가치를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실거래가)의 보통 60~70%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공시지가: 땅값의 기준
공시가격: 주택(건물+땅)의 기준
2. 과세표준 (과표): 세법에 따라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진짜 기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 금액을 낮춘 뒤 세금을 매깁니다.두개를 굳이 구분을 해 놓는 이유는 정부가 세금 부담을 조절하기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공시지가 대로 세금을 바로 매길 경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정장가액 비율을 낮추어서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조세 저항을 줄이고 속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해놓은 부동산의 공식적인 가격표라고 볼 수 있구요. 과세표준은 그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실제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공시지가를 그대로 쓰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금액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결과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실제 세금은 공시지가보다 다소 낮게 책정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이 금액에 다른 세제 혜택이 되는 것들이나 비용처리 등 모든 것을 빼고 난 후 최종적으로 세율을 곱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
(공시지가-각종 비용처리 할 것들)=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최종적으로 낼 세금
이게 정확한 세금 계산법은 아니나, 용어의 개념이 이렇게 된다고 익혀두시면 될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말그대로 세금산정을 위해 정부가 매년 산정 고시하는 토지가격에 해당합니다. 그에 비해 과세표준은 세액산정의 기준금액인데, 이는 공시지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준가격이고, 과세표준은 각 세목별 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반드시 공시지가와 일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인데, 이 가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가 되며 용어상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토지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 = 토지시가표준액
주택기준시가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주택시가표준액
공동주택기준시가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시가표준액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원칙: 실거래가/시가, 예외:기준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하는데,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고 과세표준은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 등을 적용한 실제 세금 계산 기준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등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은 공시지가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고 과세표준은 그 가격 등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길 때 최종적으로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세목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일정 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출하죠.
반면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실제 거래 금액,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는 매매가격에서 필요경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국가가 정하는 기본 가격이고, 과세표준은 이 기초 가격에 비율을 적용하거나 일정 비용을 제외해 세금을 매기는 데 쓰이는 최종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세금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실거래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기준값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격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세금계산을 위하여 정부가 정한 토지의 기준가격이고, 과세표준은 세금 산정의 출발점으로 실제 세율을 적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 공시지가, 과세표준, 세율 적용, 세금 산출이라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행정·세금 기준 가격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기준용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보통 실거래가(시세)보다 낮습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복지 기준 등 여러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제금액을 합산·차감 규정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을 위한 최종 기준 숫자입니다
과세표준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세금 급등 방지,정책적으로 세부담 조절,형평성 확보,등을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은 두고, 과세표준 계산 방식(비율·공제)을 조정하는 방식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