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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인상됐다고 메세지가 왔는데 왜 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최근 비급여 치료 및 보험금 청구의 증가와 전체 손해율 및 위험률이 반영이 되어 같은 연령 계약 그룹 전체의 보험금 지급 통계가 반영이 되어 인상이 이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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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는 공사 허가 방식이 다른건가요? 문화재, 유적으로 인해서.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문화재가 밀집한 경주시 특성 상 건축 허가 전에 전문가들이 문화재 보존 영향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라 건축 설계 및 제한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즉 법적, 행정적 절차가 엄격하며 공사 허가 시 일반 지역 보다 많은 검증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가 되면서 개발 지연이나 공사 중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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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가의 임차인이 나가서 공실이 된 경우 임대인의 관리비 부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이 되면 임대인이 해당 점포의 관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관리비 면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주요 항목으로는 엘리베이터 유지비, 경비비, 청소비, 공용 전기 및, 수도료 등으로 개별공간 및 공용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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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5생활권의 왜 개발이 더딘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시 5생활권은 핵심 인프라 구축의 지연과 민간 투자가 부족하고 기능 모호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개발이 더딘 상태이며 도로 개통 및 생활 기반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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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중간에 나갈때 여러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 후 2주가 되신 부분이라면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닌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으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부동산은 여러 곳에 말씀하시는 것이 빠른 세입자를 구하시는 방법입니다.또한 조용한 원룸을 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방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원하는 사항을 꼭 이야기해서 최대한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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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세입 자 2명, 이주 시점 및 주거 이전 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세입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 통보에 따라 이주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주거 이전비는 세입자 수에 따라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보통 1인당 200-300만원 선에서 산정이 됩니다.자세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 조합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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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사기는 임차인의 꼼꼼한 권리 확인과 정부 보증보험 가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도 전세권 설정 간소화부터 보증보험 확대 및 거래 신고 강화와 같은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전세사기 충분하게 예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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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5프로 인상 가능한건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5% 인상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라면 보증금을 50만원 올리거나 월세를 5만원 올리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쌍방 협의하에 5%가 넘어가는 부분은 진행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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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후 해제는 언제 가능한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의 주택은 장기시 10년 단기시 6년 법정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것이 끝나면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임대의무기간 전에 해제하려면 부도, 파산, 경제적 사정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의 해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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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해지 40일전 월세인상 통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해지 전 1개월전까지 통보를 하실 수 있기에 40일은 기간적으로는 적절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은 5%범위 내에서 월세 인상 요구가 가능하며 임차인 또한 거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또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하실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는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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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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